자본시장과 제도

사건의 재구성

아래글은 대화모임을 위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별도의 정리는 dolppi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안하고 편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dolppi님과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DMA라는 말은 사회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증권산업이 전자화화는 과정에서 발생한 트레이딩유형들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HFT가 그런 것처럼 우린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DMA라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말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DMA라고 하는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Traditional DM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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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MA는 공정한가?

1. 그동안 몇 번에 걸쳐 DMA를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DMA자체를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정책은 지양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도 DMA일반을 범죄시하기 보다는 DMA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문제된 ELW DMA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LW DMA 및 여타 DMA운영이 보여준 몇가지 문제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자본시장에 존재하는 DMA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DMA는 국제증권기구에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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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위해

1. 메기론도 주장했고 혁신을 위해 경쟁하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학계도 아니고 그저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연구원이 오늘로 낸 주간금융브리프중 저와 100% 의견을 같이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제언

자본시장법 개정과 대체거래소

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논의해온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 허용, 대체거래소 허가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적인 관심을 대체거래소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식발행은 없는 유통만이 가능한 시장, 거래소라고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 ATS 누가 설립할까= 금융당국은 ATS를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업’으로 규정해 자본시장에서 ‘공인된’ 금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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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선

1. 머니투데이가 재미있는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부분 신문들이 ELW 스캘퍼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용기있게(?) 스캘퍼를 직접 소개하는 소개를 올렸습니다. 나는 스캘퍼다<상>장 열리면 물도 안마시고, 보는 모니터만 10개 나는 스캘퍼다<하>15년차 스캘퍼 “개미들 손실, TV기술만 배우기 때문”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보면서 두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DMA 가이드라인

DMA를 두고 몇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그냥  수다를 떠는 자리입니다. 설왕설래하는 듯 하네요. 감독기관이나 거래소가 수사결과를 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강조하였지만 DMA를 규제하는 대책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다만  비DMA와 DMA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한 잣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DMA악마론

1. 무언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꽉 물었습니다.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이에나들이 모여듭니다 .? 검찰수사 이후 ELW DMA를 두고 넘치는 기사가 딱 그런 꼴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입니다. ELW 수사로 물만난 고기같습니다. 그중 가장 우려스러운 논조가 DMA악마론입니다.? 우선 관련된 기사들만 모아 보았습니다 . 이름하여 DMA악마론의 총집편(總集編).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 ‘DMA와 검찰수사’라는 글을 쓰면서 가장 이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대해 “시세조종과는 다르며 ‘아도사키'(화투 3장의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도박)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저는 잘모르지만 ELW, DMA거래를 도박으로 몰고 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178조 1항을 적용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듯 합니다.지난 번 글 말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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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와 검찰수사

1. 불안불안하던 증권사 VIP서비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감독당국의 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라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검찰의 기획수사 건으로 감독당국의 고발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감독당국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받은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HMC증권, 이트레이드증권, KTB증권, 삼성증권입니다. 앞으로 10개 증권사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24일 검찰은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신한증권, 유진증권, LIG증권 등 증권사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의 발단부터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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