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MA는 공정한가?

1.
그동안 몇 번에 걸쳐 DMA를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DMA자체를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정책은 지양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도 DMA일반을 범죄시하기 보다는 DMA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문제된 ELW DMA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LW DMA 및 여타 DMA운영이 보여준 몇가지 문제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자본시장에 존재하는 DMA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DMA는 국제증권기구에서 정의한 DMA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DMA는 바로 HTS를 통한 DMA입니다.두번째는 증권사 Trading API를 통한 DMA입니다. 세번째는 자동매매시스템(Tradestation과 같은 시스템)을 통한 DMA입니다. 이상은 흔히 Traditional DMA라고 할 수 있습니다.네번째는 VIP DMA입니다. ELW 고객들을 위한 DMA입니다.다섯번째는 파생 DMA입니다. 외국계나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 채택하고 있는 DMA입니다. 코로케이션서비스를 이용한 DMA이면서 Sponsored Access입니다.마지막으로 Prop DMA입니다. 자기계정으로 거래하는 증권사트레이더의 DMA입니다.

그러면 HTS를 통한 DMA가 아닌 Sponsored Access방식의 DMA은 어떤 서비스를 더 받을까요

첫째 증권사 IT센터를 이용한 코로케이션서비스
둘째 주문전달프로세스(FEP)의 전용서비스
셋째 트레이딩서버의 제공
넷째 트레이딩어플리케이션의 개발제공
다섯째 위험관리의 최소화
여섯째 직접적인 방식의 시세서비스(Direct Feeding)

이번에 문제가 된 ELW DMA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반면 파생상품 DMA의 경우 보통 셋째와 넷째서비스를 받지 않고 트레이더가 직접 자신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코로케이션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Latency와 관련된 어떤 요소보다도 거리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데이타패킷이 전송되는 동안 거치는 라우터등에 의한 지연까지를 포함 –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트레이더가 DMA를 이해할 때 나의 매매시스템이 증권사 전산실에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
자! 이제 어떤 기준으로 현재 DMA를 평가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올렸던 글중 FIA의 권고안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Colocation Service VS. Proximity Service

FIA의 권고안과 같은 연장선에서 미국 CFTC도 Colacation /Proximity Service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6월입니다.

이중 결론에서 언급한 몇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a) Definition. The term “co-location/proximity hosting services” means space, power,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ancillary products and services made available to market participants for the purpose of enabling them to position their computer systems/servers in close proximity to the designated contract market’s trade and execution systems.

(b) Equal Access. A designated contract market that offers co-location services to market participants shall allow access to such services to all market participants and third- party proximity hosting service providers eligible to use the services.

(c) Fees. A designated contract market that offers co-location services to market participants shall ensure that the fees to market participants are imposed in a uniform, non-discriminatory manner. Fees shall not be used as an artificial barrier to access by any market participants. A designated contract market shall not offer preferential connectivity pricing arrangements to any market participant on any basis, including user profile, payment for order flow, or any other specialized pricing scheme.

위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로 관통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념화하면 ‘Equal Access’이고 사용료도 차별없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DMA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DMA중 HTS류의 DMA와 Prop DMA를 제외한 나머지 DMA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공평한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ELW투자자들이 DMA서비스를 원한다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쇄적인 관계에서 비공식적인 서비스로 투자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공개된 서비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DMA도 동일합니다. 국내진출한 유명한 기업이든, 아니면 외국투자자이든 혹은 국내 큰손이든 DMA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폐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입니다. 공개적으로 누구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투자자면 다 이용할 수 있는 HTS방식의 DMA와 다릅니다.

3.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HTS DMA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자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방식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저의 의견은 이미 올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DMA 가이드라인

그동안 저의 글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개된 방식으로, 정해진 기준을 따르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DMA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테면 이번에 문제가 된 10개 증권사가 ELW투자자를 위한 VIP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방식처럼 개발하여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합시다.

음,이런 광고문구는 어떨까요 대신증권이라고 가정하고 Cybos ELW DMA라는 브랜드로 광고하였다고 하죠. 서비스이용료를 받았고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 –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고객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 고발한 손실난 투자자가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증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적절한 비용을 요구하였을 뿐입니다. 마치 HTS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택은 순전히 투자자의 몫이기때문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DMA는 기술발전에 따른 트레이딩기술의 변화이고 혁신이라는 측면을 갖습니다.검찰의 수사로 이를 제약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정하면서 공개적인 DMA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감독기관은 기관대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규정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공정경쟁, 기회의 제공이 출발입니다.

2 Comments

  1. 워스서

    감정 싸움에 논리를 들이대는건 합리적이지 않은거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증권거래를 하면서도 빠른 속도와 높은 안정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대우를 받는구나.
    약정으로 수수료에서 이미 어드밴티지를 발생하는 상황에서 체결속도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더욱 열받는거죠.
    대다수 잃는 거래를 하는 일반 거래자를 상대로 논리를 펼쳐봤자 돌아오는 소리는 fucking.
    본문에 나오는 기술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문제 이 전에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의 감정이란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결책이 나올거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거래체결 속도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들먹이면서 krx가 증권회사와 거래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과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시스템과 관련한 통합서버를 제공할테니 거래체결 속도에 따라 차등적인 요율을 적용하겠다 – 라고 나온다면?? 증권사들은 그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것 이고, 소비자들은 그걸 부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hts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해서 수수료는 최고 10배 까지 차이가 납니다.
    추가로 위에 언급한 대신증권dma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불안정하고 느린 키움을 쓰느냐 안정적이고 빠른 삼성이나 대신을 쓰느냐가 10배의 기준이죠.
    이미 시장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 속도와 관련해서 차등 적용된 요금을 선택해서 사용 중 ^^
    그냥 제 생각은 그렇네요.

    Reply
    1. smallake

      저는 사업가입니다. 또한 글을 쓸 때 객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해가 반영되는 글을 씁니다.

      DMA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고싶었던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DMA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법원의 판결도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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