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과 대체거래소

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논의해온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 허용, 대체거래소 허가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적인 관심을 대체거래소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식발행은 없는 유통만이 가능한 시장, 거래소라고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 ATS 누가 설립할까= 금융당국은 ATS를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업’으로 규정해 자본시장에서 ‘공인된’ 금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등이 ATS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증권업계에서는 대형증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ATS를 개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실례로 유럽시장을 13% 이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이엑스(Chi-X)는 최대주주가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씨티그룹 등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다.

물론 대형증권사가 독자적으로 ATS를 개설하거나 IT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ATS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도입 과정에서 ATS 업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금융당국이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 설립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시화된 ‘대안거래소’, 어떤 모습?중에서

이상을 놓고 보면 예전 한국ECN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주주로 참여한 주식회사일 듯 합니다. 다만 야간거래소가 아니라는 점이 한국ECN과 다른 점이네요. 이 때문에 생존가능성이 높아질 듯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사례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Chi-X가 한국에 진출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했던 것인데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B씨는 거래하는 증권사 브로커를 통해 주문을 했다. 한국에 상장된 KB금융지주 주식을 사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상공은행 주식을 파는 거래다. 한국 금융주가 중국 금융주에 비해 저평가 됐다는 판단때문이다. 주문을 받은 브로커는 이 주문을 각각 한국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 넣지 않는다. 그가 거래하는 다자간매매체결시스템업체(MTF)인 C사에 주문한다. 주문은 C사를 통해 동시에 체결된다. 직접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할때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이는 MTF가 아시아에 보편화된 가상의 미래에 벌어질 일이다.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동시에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거래방식이다. 유럽의 투자자들은 유럽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기업의 주식을 MTF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3.
만약 MTF가 한국에 등장한다고 하면 감독기관과 증권사는 새로운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A라는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곳이 두곳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RegNMS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Best Execution을 위하여 NBBO의 의무를 지울 것인지 말 것인지입니다. National Best Bid Offer의 약자인 NBBO는 고객의 주문에 대해 가장 좋은 가격을 제공한 거래소로 주문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est Price입니다. 마치 FX투자자가 멀티 FDM 서비스를 통해? 가장 좋은호가를 제시하는 곳으로 주문을 내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복수거래소가 있는 일본은 아직 규정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규정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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