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악마론

1.
무언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꽉 물었습니다.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이에나들이 모여듭니다 .? 검찰수사 이후 ELW DMA를 두고 넘치는 기사가 딱 그런 꼴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입니다. ELW 수사로 물만난 고기같습니다. 그중 가장 우려스러운 논조가 DMA악마론입니다.? 우선 관련된 기사들만 모아 보았습니다 .

이름하여 DMA악마론의 총집편(總集編).

2.
이전부터 ELW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던 한국경제신문은 DMA에 의한 주문속도차이를 부정행위라고 적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자사 지점이 입주한 빌딩 등에 스캘퍼들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전용회선도 깔아줘 일반 투자자에 비해 빠르게 ELW 거래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비밀번호 입력이나 인증서,증거금 체크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체결 속도를 높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스캘퍼의 서버와 증권사 정보기술(IT) 설비를 전용선으로 이어 놓으면 똑같이 매매주문을 넣는다 해도 스캘퍼들의 주문이 1만분의 1초라도 빠르게 KRX 메인 시스템까지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매매주문에서 시차가 벌어지면 일반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이 같은 증권사들의 행태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78조1항’ 위반이라고 본다.
검찰, 스캘퍼 부정거래 근거지 압수수색 중에서

‘악마의 유혹 ELW’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재를 한 매일경제신문은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먼저 연재 1회에서 ELW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한 이유를 증권사와 스캘퍼간의 검은 유착이라고 단정합니다.

겉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성과를 보였지만 그 이면엔 증권사와 일부 투자자 간의 검은 거래가 숨어 있었다.증권사와 초단타매매 투자자(스캘퍼)와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상품이 바로 ELW라는 점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

증권사는 거래가 많이 발생해 수수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런데 슈퍼 메뚜기라 불리는 스캘퍼는 하루에도 100번 이상 사고팔기를 반복한다.증권사로선 이보다 더 좋은 고객이 없다. 슈퍼 메뚜기의 관심은 기초자산 움직임에 따라 매수ㆍ매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ELW를?다른 경쟁자보다 더 빨리 사고파는 데에만 쏠려 있다. 다른 경쟁자보다 0.001초만 빨리 주문을 체결하면 만사 오케이다.?증권사는 슈퍼 메뚜기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빨리 빛의 속도로 계약 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

돈에 눈먼 증권사와 슈퍼메뚜기의 은밀한 결탁 중에서

연재2에서는 ELW상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문제점이 상품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증권사와 스캘퍼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ELW시장 구조는 일반 주식시장과는 상당히 다르다.이 시장 참여자 중에는 주식이나 선물ㆍ옵션시장처럼 기관과 외국인, 법인 등이 별로 없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법인이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옵션과 유사한 구조지만 ELW를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LW는 구조상 가격이 같은 조건인 옵션보다 비싸다. 코스피 옵션시장을 놔두고 굳이 ELW에 손을 댈 이유가 없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ELW는 기본적으로 헤지나 차익거래 기능은 없고, 레버리지 기능만 있다”고 말했다.

일단 ELW가 발행되면 호가를 내는 유동성공급자(LP)와 슈퍼 메뚜기라고 불리는 초단타매매자(스캘퍼) 무대가 된다. 수천만 원 손실을 본 한 투자자는 “LP와 슈퍼 메뚜기 간 불공정 거래로 거액을 날렸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의도에 정선카지노 열어준 꼴” 중에서

연재3에서는 스캘퍼와의 검은거래의 핵심이 전산실이고 전용선이라고 말합니다.

증권사와 슈퍼메뚜기(스캘퍼ㆍ초단타매매자)의 검은 결탁은 증권사 빌딩 내 전산실에서 피어난다. 스캘퍼의 주특기는 남보다 빨리 대량 주문을 내서 다른 사람보다 싼값에 사고 비싸게 파는 일명 호가 가로채기다.

증권사는 스캘퍼의 호가 가로채기 기술을 필살기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을 제공하는데 이게 전용회선 거래와 고객주문 자동전달 시스템(DMAㆍDirect Market Access)이다. DMA는 증권사 전산실 정보기술(IT) 설비에 스캘퍼의 서버를 랜선(구내정보통신망)으로 붙여 놓은 방식이고, 전용회선 거래는 말 그대로 특정 스캘퍼의 서버와 증권사 IT 설비를 전용선으로 이어놓은 것이다. 이 둘의 특징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 호가를 빠른 속도로 한국거래소 메인 시스템까지 전달해 준다는 점이다. 1만분의 1초 먼저 체결되면 돈을 벌고 늦으면 잃는 초단타시장에서 DMA와 전용선은 가공할 만한 무기다. 취재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실제로 스캘퍼들에게 DMA와 전용선을 포함한 속도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단속 손놓은 사이 편법 전용선 확산중에서

그런데 연재중 인용된 관계자들의 발언은 실망스럽습니다. 기사를 보면 증권사 CIO이신 두 분이 등장합니다.어떤 분의 말씀입니다.

“쉬쉬하고 있지만 하루 수만 건의 호가를 내는 일부 투자자를 잡아 놓기 위해 대부분 증권사가 특정 고객 서버를 증권사 IT 설비에 붙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

또다른 다른 증권사 IT 책임자는 말입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특히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들이 증권사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외국인의 전유물이던 DMA 거래를 스캘퍼에게도 상당 부분 내주고 있다

한분이 사용한 편법이라는 말은 비정상적이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DMA를 한다고 하면 위험관리부서 및 준법감시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비정상인 서비스를 인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묵인이라면 법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주문프로세스의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DMA 거래 자체보다는 특정 고객이 전용회선을 통해 더 빨리 호가를 제시했느냐가 불공정 판단 기준

그런데 기사중 인용한 부분을 보면 DMA와 전용회선이 다른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감원 공문을 기준으로 하면 전용회선=주문프로세스(FEP)이고 전용FEP를 말하는 듯 합니다. 따라서 ‘주문속도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전용회선이라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3.
저도 DMA를 비즈니스모델로 하고 있으니 기사에 따르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라고 부추키는 상인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 내 밥그릇을 챙기려고 DMA를 옹호한다고 욕을 먹어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ELW시장이 투기장이 된 원인이 DMA때문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제도나 상품설계가 원인이고 DMA는 원인을 부추긴 부수적 요인이라는 생각입니다. ELW는 헤지기능이 없는 상품이라고 기사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헤지기능이 없는 상품을 만든 이유는 결국 투자=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 장외파생상품으로 인가하여 적격투자자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도는 그대로 두고,증권사나 거래소는 계속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그런데 근본원인은 내버려두고 부수적인 요인이 주범인양 몰아가는 것은 주도전객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사처럼 DMA가 투기장의 원인인지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DMA자체보다는 규정의 미비가 불러온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DMA가 검은 거래의 온상인양 선전하고 DMA를 막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는지 토론이 필요합니다. ELW로 손실본 투자자는 문제가 되고 선물이나 옵션으로 손실본 투자자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면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DMA를 허용하고 내국인 투자자는 DMA 를 불법이라고 하면 공정한 것인가요 ELW DMA를 놓고 악마라고 하려면 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당장 증권사 국제영업부에서 하고 있는 국제영업 DMA도 다 조사해야 합니다. ELW트레이더처럼 외국투자자의 인적사항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자기계정으로 매매하는 프랍트레이더도 다 조사하여야 합니다. 스캘퍼라고 이름이든 아니든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차별화된 속도를 통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모든 트레이더는 조사하여야 합니다.

ELW DMA가 불법이면 어떤 형태이든 모든 DMA는 불법이어야 합니다. 외국계 DMA뿐만 아니라 프랍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도 DMA라 다 불법입니다. 그래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ELW DMA는 불법이고 외국DMA와 프랍트레이더는 합법이라는 궤변이 우리사회의 결론이 아니길 바랍니다. DMA는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증권관계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으면 검찰수사를 불러오지 않을텐데 최악이 되었습니다. 미국 Flash Crash때문에 촉발된 HFT논쟁을 보면 실증적인 면이 많습니다. 유동성과 변동성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연구를 통하여 HFT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가 HFT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보는지 구체적으로이야기합니다. 늦었다고 하더라도 DMA를 차분히 제도화하였으면 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문속도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 이를 검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4 Comments

  1. Hammer

    소위 ‘슈퍼메뚜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증권사는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VIP 고객의 요구 대로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증권사는 고객 시스템을 증권사 내부에 들여놓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마치 DMA 같은 구조가 되어 정상적인 DMA까지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 저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래소는 헤지기능이 없는 ELW시장을 도입해 놓고 이제와서 개인들의 피해가 스캘퍼와 증권사의 이해 관계에 의한 것으로만 매도하는 부분도 답답하구요..

    이번 기회에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Reply
    1. smallake

      글중 “VIP 고객의 요구 대로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증권사는 고객 시스템을 증권사 내부에 들여놓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마치 DMA 같은 구조가 되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계 DMA는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감원이 나서길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수사결과는 그냥 혐의이지 유죄가 아닙니다. 무죄추정이니까…..

      그래서 재판에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Reply
  2. Hammer

    맞습니다. 외국계 DMA나 ELW나 Low Latency를 추구하다보니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사후 증거금 계좌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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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넓은 의미로 ‘주문전 위험관리'(Pre-Trade Risk Control)이라고 하죠.

      저는 위험관리는 감독당국이 개입할 영역이라기 보다는 증권사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으로 손실을 보고싶은 증권사는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적절한 위험관리는 증권사 스스로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관리를 한다고 반드시 원장시스템에 조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Pre-Trade Risk Control이라고 생각합니다. SEC도 RULE15c3-5입니다. 언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주문전 위험관리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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