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를 두고 몇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그냥 수다를 떠는 자리입니다. 설왕설래하는 듯 하네요. 감독기관이나 거래소가 수사결과를 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강조하였지만 DMA를 규제하는 대책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다만 비DMA와 DMA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한 잣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1.현황
1) 현재 HTS를 통한 주문전달이외에 DMA를 통한 주문전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좀더 빠른 속도를 원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코로케이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DMA트레이더를 위해 주문전달프로세스를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문전달프로세스와 트레이딩어플리케이션을 물리적으로 같은 서버에 위치하도록 하여 더 빠른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2)증권사는 자사의 주문전달프로세스와 거래소의 주문전달프로세스를 연결하여 KRX의 매매체결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사와의 주문을 접수하기 위하여 거래소는 하나의 장비가 아니라 여러대의 장비에서 의 주문전달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장비냐에 따라 주문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거래소의 매매체결프로세는 주문전달프로세스에서 밀리초단위로 시간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표시를 한 주문전문은 해당상품을 처리하는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전송되며 매매체결시스템이 접수받은 순으로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현재 거래소는 주문전문이 도착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2.문제
1)우선 DMA와 비DMA를 떠나서 매매체결시스템이 전문을 접수받는 시점이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인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매체결시스템이 받는 시점이 기준이라고 하면 거래소FEP중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정한 증권사 전문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거래소 주문FEP와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지연(latency)가 서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고 주문FEP도 단위시간당 처리하는 전문의 수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연을 전제로 공정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재 증권사는 DMA고객을 위하여 별도의 FEP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기관의 공문에 따라 FEP 프로세스별로 처리하는 주문건수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FEP운영은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주문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DMA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몇 회선을 이용하는지, FEP프로세스와 주문프로세스가 같은 장비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로다른 지연이 발생합니다. 물론 비DMA고객은 더큰 지연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주문FEP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지는 증권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Best Execution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3.대안
1)DMA와 비DMA를 떠나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우선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이 Best Execution의 핵심이라는 전제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논의를 진전할 수 없습니다.2)시간우선의 원칙은 거래소와 증권사별로 별개로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매매체결시스템이 주문을 접수하는 순서가 아니라 거래소 주문 FEP가 주문을 접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기준으로 매매체결시스템은 접수순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순서를 재구성(Re-Ordering)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증권사는 주문FEP가 주문을 접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거래소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4)증권사FEP와 여타의 시스템은 물리적인 방화벽을 놓아야 합니다.즉, 증권사 주문FEP와 트레이딩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같은 장비에 위치해서는 안됩니다.
5)이상과 같은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는 밀리초단위를 마이크로초단위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시간기준을 마이크로초단위로 하고 이를 위하여 거래소 혹은 코스콤차원에서 시간동기화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시간동기화는 NTP가 아니라 GPS 혹은 PTP로 대체되어야 하고 회원사FEP시스템까지 적용하여야 합니다.
6)감독기관과 거래소는 시간우선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문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주문추적은 증권사 주문FEP – 거래소 주문FEP – 매매체결시스템을 지나면서 찍힌 시간을 기준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일단위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기타
코로케이션서비스를 할지 말지, 주문FEP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증권사가 알아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상이 그동안 블로그에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너무 과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유럽의 MiFID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던 Latency Transparency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입하겠다고 하면 증권사의 반발이 가장 크겠죠. 거래소도 작지않은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코스콤이 시간동기화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제일 큰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와 비슷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나른한 봄날 꿈 같은 소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