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FEP

알고리즘트레이딩에서의 회원과 위탁자의 차별

1. 오랜만에 여의도에 나가서 두런두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문제라는 생각이 든 주체가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놓은 “알고리즘트레이딩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입니다. 6.1. 회원의 FEP 관리·운영 회원시스템의 하나인 FEP를 위탁자가 관리.운영하는 행위는 관련법규상 허용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FEP통제가 불가능하여 알고리즘거래의 사고발생위험을 높이는요인이 되므로 회원이 직접 FEP를 관리.운영하고통 제하여야 한다 (2)회원은 FEP를 위탁자(투자자)가 관리.운영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여야 하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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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에 담긴 FEP직접 접속

1. 2012년 주문수탁제도의 변화. 이를 계기로 음지에 있던 DMA는 빛을 찾았습니다. 빛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음지에서 혜택을 보았던 이들에게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인 FEP 직접접속입니다. FEP 직접접속 혹은 FEP 서버대여를 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국정감사때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관련한 회사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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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는 한국자본시장의 갑일까?

1. Zomojo는 한국자본시장에서 유명합니다. Zomojo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호주법원의 판결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때 유명했던 Zeptonics와의 법적 다툼 때문입니다. Zomojo 판결문속에 비친 자본시장의 뒷모습 Zomojo와 Zeptonics의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저와 아무 관계도 없고 누가 이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다툼을 하면서 한국자본시장의 속살이 드러나는 듯 합니다. 몇 주전 Zomojo와 관련이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와 상관없이 제목입니다. 읽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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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이용료와 단주거래제도의 변화

1.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FEP차등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4호 프로세스이용료 체계 개편의 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스템 이용료 부과체제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 이용료 체계 개편 프로세스 이용료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래를 참조하세요. 과도호가제한과 FEP차등제 최초 계획이라면 6월부터 실시하여야 하지만 4월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연기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프로세스 이용료의 개편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부터 프로세스 성능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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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레이턴시 경쟁

1.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국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면서 시장과 국가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자본시장도 같습니다. 나라별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이용하는 기술 역시 같습니다.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레이턴시 경쟁은 제도상의 차이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나노초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레이턴시경쟁이 멈짓하는 듯 합니다. 나노초를 넘어서서 피코초로 경쟁이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여의도와 월스트리는 각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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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프로젝트 “KRX Inter Party Latency 측정”을 제안합니다

(*)아래는 2011년 4월에 시도하였던 소셜프로젝트였습니다. 참여가 부족하여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지않지만 D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FEP데이타를 공개하여 얻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증권사를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증권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데이타를 하나로 보고 통계를 내면 어느 증권사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1. 모든 트레이더는 특정한 증권사를 선택하여 거래소와 증권사가 제공한 설비를 이용하여 트레이딩을 합니다. 어떤 증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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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mojo 판결문속에 비친 자본시장의 뒷모습

1. 왜 국내판결문도 아닌 호주법원의 판결문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Zomojo 대 Hurd 사건을 단지 Zeptonics의 제품을 둘러싼 분쟁으로만 보았습니다. Zomojo Pty Ltd v Hurd (No 2) [2012] FCA 1458 그렇지만 어제 @dolppi님이  올린 글로 판결문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dolppi님이 제목으로 Zomojo 대 Zeptonics 라고 했지만 재판은 Zomojo라는 법인과 Zomojo의 직원이었던 Hurd사이의 분쟁을 다루었습니다. @dolppi님은 판결문중 KRX와 관련한 부분을 압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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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Naked Access, 탈법 경쟁?

1. 몇 일전 DMA주문 사고가 일어났을 때 KRX가 재미있는 보도자료를 내었다고 합니다. KRX 기자실을 통해 낸 자료인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10일 이례적으로 ‘파생상품 주문은 직접 거래소에 낼 수 없다’는 주문 수탁 절차 규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최근 발생한 지수선물 15조원대 주문 실수 사고와 관련해 제기됐던 거래소 책임론 등을 은유적으로 반박한 셈이다.이날 발표자료 작성을 담당한 거래소 한 관계자는 “최근 지수선물 주문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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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순서와 FEP

1.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증권사 FEP가 먼저 받은 호가주문이 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에 늦게 접수될 수 있나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거래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증권사의 FEP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호가주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FEP를 통하여 전해지는 전문을 통해서 그려야 합니다. 호가주문과 관련한 전문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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