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증거금거래
현재 외환증거금거래의 경우 원화는 은행, 이종통화는 선물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구조에 변화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재경부와 선물협회 그리고 은행등이 논의하였던 사항이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결론 작년말에 내려졌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G7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통화별로 증거금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07.12월 개정)중에서 제1-1조(목적)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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