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시장은 투명성이 존재하는가

1.
브로커업무의 양축은 개인과 기관입니다. FIX/OMS를 세일즈할 때 증권사 기관영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영업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세일즈입니다. 기관영업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는 2분기(4~6월)부터 새로운 거래 증권사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러나 1분기(1~3월)엔 55개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문을 똑같이 나눠 주기로 해 증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3일 “국회 감사원 등에서 거래 증권사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옴에 따라 새 기준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강남회관에서 1분기 거래 증권사 선정 설명회를 갖고 선정기준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연금은 이 자리에서 55개 전체 증권사를 1분기 거래 증권사로 발표했다. 그동안 기금운용 기여도에 따라 S · A · B · C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증권사 당 주문비율을 5%,4%,2%,1%로 차등하던 기존 안을 백지화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55개 증권사 법인영업부 관계자들이 1 · 2 · 3월이 적힌 제비를 뽑아 해당 월은 주문을 주지 않고 나머지 두 달은 똑같이 안분해 주기로 했다. 1월에는 종합증권사 28개사,온라인 증권사 9개사 등 37개사가 주문을 받는 대신 18개사는 제외된다. 2,3월은 각각 27개 종합증권사와 온라인 증권사 10개사에 주문이 배정된다.
국민연금, 주식 주문 n분의 1 배분…증권사 반발중에서

알고리즘트레이딩을 말할 때 TCA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Transaction Cost Analysis의 약자입니다. Buy Side에서 Sell Side로 주문을 낼 때 Sell Side에서 주문처리를 할 결과를 놓고 비용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dolp[i님의 글을 참고로 하세요.

거래비용계산을 위한 기준가격

TCA를 하는 이유는 증권사의 Performance를 측정하여 Buy Side에 유리한 증권사에 물량을 더 배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은 운용자산 규모로 보면 국내 최대입니다. 보유자산이 삼성전자를 넘었다고 하고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은 두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자산이기때문에 특정한 증권사에 유리한 배정은 잘못이라는 면입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자격이 있는 증권사에  누구나 물량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국민들의 자산이기때문에 수익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TCA와 같은 분석을 통해 Performance가 높은 증권사에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첫째와 둘째를 혼합한 모델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TCA와 같은 객관적인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기 위한 수단입니다.

2.
몇 일전 저녁 술자리에서 DMA와 관련한 공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글에서 언급했던 ‘주문프로세스의 차별화금지’를 담고 있는 2010년 12월 말일자 기준공문이라고 합니다.

Quo Vadis, ELW

아는 다 알지만 증권사는 슈퍼메뚜기나 대형부티크 혹은 외국인기관에게 차별화된 주문FE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dicated FEP 서비스입니다.  금감원의 공문은 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이런 공문은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국내감독규정과 DMA

문서번호:감시감리일-HD0401-264입니다. 내용도 동일합니다. 다만 공문의 주체가 KRX입니다. 지난 4년동안 공문이 말한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과 감독규정사이의 괴리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미국에서 HFT가 논쟁이 되면서 Latency Transparency가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앞서 두가지 사실에서 한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증권사가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내용으로 감독규정을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DMA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A사는 10us다 혹은 B사는 50us라고 합니다. C사는 FEP를 분할해서 서비스한다고 하고 D사는 큰 놈에게 주문라인 몇개를 주었단다는 식입니다.  기준도 없고 있다고 하여도 다 다릅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TCA와 관련된 사항은 영업비밀이라 공시하기 힘듭니다. 다만 기준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DMA 와관련된 사항중 latency와 FEP는 공시가 가능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감독기관은 일이 늘어서 귀찮아할 듯 하고, 증권사는 비용등을 고려하여 싫어할 듯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좋으면? 감독기관이 전가의 보도로 주장하듯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형평성이나 투명성 혹은 서비스의 차이를 인정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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