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감원 감독방향

1.
금감원이 2011년 금융감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25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라는 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2011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위의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늘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 증권산업과 관련된 자료를 올립니다.

2.
이중엣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DMA 매매주문의 공정성 확충

DMA 고객과 비고객간 차등을 최소화하고, DMA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매매주문의 적절한 통제방안 마련
* Direct Market Access : 거래소 상품매매시 고객의 매매주문이 증권사의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실상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 자동 전달되는 주문방식

감독기관이 보고자료를 만들 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DMA에 대한 감독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위의 문장으로 짐작하면 이럴 듯 합니다.

첫째 DMA고객과 비고객간 차등의 최소화.
이 문장에서 중요한 점은 ‘차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차이도 아니고 차별도 아닌 차등이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차등은 “등급을 나누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일 듯 합니다. 결국 남는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둘 것인가 입니다.

DMA를 정의한 문장을 보면 매매주문시스템을 거치지 않는다는 항목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문FEP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용FEP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포함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미국 NFA Rule2-48와 한국감독기관의 공문

둘째 매매주문의 적절한 통제방안.
아마도 Pre-Trade Risk Filtering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FIX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금감원 설명회를 보도한 기사중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참가거래(DMA)를 통해 이뤄지는 매매주문이 조작 실수등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FPL에서 내놓은 위험관리 권고안

3.
덧붙여 블로그에서 몇 번 언급했던 내용들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 시스템에도 공정 화두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거래청산소(CCP)와 거래정보저장소(TR)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CCP와 TR이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집중시키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계약 정보를 수집해 공시할 경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 헤지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구축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이 화두..자본시장에 공정사회 바람 거세진다중에서

4 Comments

  1. 윤성훈

    Pre-Risk 인가요 Pre-Trade인지 구분이 안되네요.
    유럽의 MiFID은 기관의 경우 Pre와 Post를 아예 규정으로 절차로 포함 되어 있지요.
    한국도 비슷하게 추종하게 될것 같은데 여러번 뭐땀시? 라는 의문을 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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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re-Trader Risk Filtering으로 수정했어요…ㅋㅋ

      금감원도 미국와 유럽의 감독규정을 연구했을텐데 무슨 사연이 있지않을까요?(^^)

      빨리 봄이 와야 자전거를 같이 한번 탈텐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Reply
  2. 윤성훈

    솔직히 펀드환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특히 대량환매)이 pre-trade을 요구 하네요.
    외국인들과 MS index를 편입으로 이부분이 특히 중요하게 될겁니다.

    Reply
    1. smallake

      말씀하신 부분은 저의 관심사나 전공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설명해주시면…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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