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와 DMA감독규정

1.
오늘은 더이상 글을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편안히 뉴스를 보고 있는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래소, 지능화·고도화 불공정거래 감리 강화

항상 원문을 찾아봅니다.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기사는 보통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지만 보도자료를 낸 곳은 첨부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보통 기사화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2011년 시장감시위원회 감리업무 수행방안

Download (PDF, 275KB)

자료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설명회 자료중 궁금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문프로세스 공정운영 유의사항,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등 기 배포한「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및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구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구글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구글”입니다.(^^)

2.
먼저 주문프로세스 운용등 주문처리시 유의사항이라는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는 DMA수탁시 유의사항이라는 자료입니다. Pre-Trade Risk Management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위의 자료중 주문프로세스운용과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위한 PPT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
이상의 내용중 DMA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입니다.

 □ DMA주문 부적격호가 등 검증시스템 운영 점검 감리(수시)
ㅇ DMA주문 전달시스템의 호가 적격성, 주문한도 체크 등 사전적 통제장치 구현 여부 점검

□「회원의 주문프로세스 공정운영 여부」점검감리(수시)
ㅇ 주문프로세스의 위탁자간 차별적 운영 여부 및 주문집행 역전현상(후순위 주문 선집행) 등 발생여부 점검 

KRX 시장감시위원회도 역시 “후순위 주문 선집행”이라는 역전현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검증하느냐가 남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썼던 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KRX는 세션별 주문건수를 기준으로 역전현상을 감리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미국 NFA Rule2-48와 한국감독기관의 공문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국에서 HFT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2 Comments

  1. 지나가는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는이..입니다.
    항상 말도 안되는 질문에 깊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시는일 더욱 잘 되시기를 바라며,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__);

    Reply
    1. smallake

      오랜만입니다…지나가는 과객처럼 가끔 댓글을 남겨주시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뜻 하는 바 이루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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