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FA Rule2-48와 한국감독기관의 공문

1.
외환은 회사를 경영할 때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원달라 차익결제라는 이름으로 FX Margin상품을 개발하였고 국내 회사로는 처음으로 외환선물과 국내 처음으로 FX Margin 상품을 서비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좋지 않았던 기억때문에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Forex에 열중일 때 자주 방문한 사이트가 Forex Press입니다. ?예전에 번역할까 생각했던 글이 생각나서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NFA Rule 2-48. NFA는 미국선물협회쯤 되는 기관입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로 관련 글을 올려놓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읽어보니 무지 재미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2.
위와 같은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FDM이 고객의 주문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없어 일정한 기간동안 준비를 해서 FDM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일단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FA intends to require FDMs to submit at least the following:
All order transaction records on a daily basis;
A list of executed trades on a daily basis;
A list of all money managers on the first day of reporting, with any changes being reported daily;
A list of all price adjustments made by the FDM on a daily basis; and
A list of any unusual events, such as a system outage or “fast market” on a daily basis as applicable.

The system will analyze this information and create exceptions reports that identify, among other things:

Delays between when customer orders reach the platform and when they are executed;
How frequently prices received by customers differ from the prices reflected on the platform at the time the orders reach it;
Whether the fills at a particular FDM are out-of-line with the market (as measured by a feed from Bloomberg or a similar source) or an FDM’s spreads are out-ofline with those offered by other FDMs; and
Whether prices that touch off customer stop orders or induce margin calls are consistent with prices offered by other FDMs.

위의 규정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일단위로 모든 주문과 관련된 기록 제출하라’는 내용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출한 자료로 나온 결과물중 아래가 포함됩니다.

Delays between when customer orders reach the platform and when they are executed

NFA가 일을 하는 방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규정을 자주 만드는지, 규정의 목적이 규제인지는 몰라도 규정을만든다는 결정을 내리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느낌입니다.

3.
ELW의 불공정경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중에 특정한 고객을 위한 주문전용회선(Session)을 배정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금과 관련된 내용을 떠나 주문전용회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모든 트레이더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금지’라는 결정을 내리면 금지한 짓을 하지 않는지 하는지를 알기 위한 계획이 이어져야 합니다. 주문전용회선과 관련된 실행계획은 무엇일까요?

고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주문을 냅니다.호가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호가는 전자적 매체에 의해 거래소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최초 호가를 받은 시간과 거래소와 연결된 주문전용회선에 도달한 시간 그리고 거래소로 전송된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간우선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정성의 기준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은 당연히 시장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매중개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우선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최초 호가접수시간으로 할 지 아니면 거래소와 연결된 전용회선에 도달한 시간으로 할지는 복잡합니다. DMA를 선택가능한 서비스로 인정하면 거래소와 연결된 전용회선에 도달한 시간이 기준시간입니다. 먼저 도달한 주문은 당연히 먼저 거래소가 가야 합니다.그런데 주문전용회선은 하나가 아니라 많습니다. 많지만 트레이더별로 하나씩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합니다. 일반개인투자자과 DMA트레이더가 같은 회선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합니다. 이를 어떻게 감독하여야 할까요?

현재 감독기관이나 거래소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각 증권사 주문세션별로 접수되는 주문건수를 살핍니다. 살펴서 세션별로 적절하게(?) 분할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너무 주먹구구아닌가 합니다. KRX는 영업이익이 무척 많습니다. 그중 일부를 투자하여 NFA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로부터 주문기록을 제출받습니다. 감독기관은 주문기록을 토대로 이상매매기록을 분석합니다. 수작업은 불가능하므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시작은 아주 단순한 논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도달은 늦게 했지만 거래소론 일찍 나간 주문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DMA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기술의 차이 혹은 서비스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문전용세션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한 경쟁이고 차별입니다. 단지 트랜잭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낸 주문이 나중에 처리되는 일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은 몇 년째 같은 공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Comments

  1. smallake

    @dolppi님이 글을 올리셨네요. 아래는 제가 단 댓글을 옮긴 것입니다.

    http://dolppi.egloos.com/2693571

    내용중 2번과 3번은 법자체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으로 할당하는 것과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용으로 할당해서 시간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공정성 위반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전용할당과 시간우선의 원칙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차별로 나오면 대립합니다.

    현재 FEP도달시간과 거래소 전송시간에 대한 데이타가 없기때문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공개된다고 하면 바로 소송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Reply
    1. smallake

      1.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댓글에 dolppi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제 생각에는 만약 “거래소 전송시간”과 “FEP도달시간”의 차를 집계해본다면, 그게 결국 특정 포트에 걸려있는 주문의 건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의 그림을 놓고 보면 Merger가 기관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는 것이 말씀하신 2번방식입니다. 3번은 Merger가 없고 INT가 바로 위의 그림에서 Port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로 연결되겠죠.

      제가 말하는 기준은 Merger가 받는 시간이 기준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입니다.

      만약 merger_dma와 Meger_Retail이 있다고 하고 개인은 12:34;12:11에 도착했고 DMA는 12:34:12:56에 도착했다고 하면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12:34:12:11에 도착한 전문이 거래소 AP를 먼저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Merger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단위시간당 주문이 많기 때문에 Processing Latency가 발생합니다. 반면 DMA는 Processing latency가 적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DMA주문이 늦더라도 먼저 AP를 통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댓글에서 지적하고 위에서 2번에서 지적한 방법은 대략 주문건수를 비슷하게 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주문으로 보면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은 규정을 위반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Distance Latency와 Process Latency로 이득을 보는 DMA투자자들이 FEP Latency=Processing Latency까지 원칙을 위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경쟁이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거래소가 대형증권사와 소형증권사를 섞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말씀하신 방식대로 매칭시스템이전단계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용한다고 하면 아마도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은 마지노선이 아닐까 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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