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기록으로 나기고 싶은 기사들

1. 오늘은 밀린 원고를 쓰려고 했지만 RSS로 올라온 기사들을 보니까 꼭 기록으로 남겼으면 하는 기사들이 몇 있더군요. 그래서 간단히 메모를 합니다. 먼저 얼마전 가시화하는 증권산업 구조조정?에서 영어기사로 소개하였던 면허 반납과 관련한 후속기사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흥국증권은 금융투자업무 가운데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폐지하기로 지난달 말 최종 확정했다.금융감독원은 이번 흥국증권의 금융투자업무 일부 자진 폐지가 지난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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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체험 극과 극

1. IT를 통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HFT가 자본시장을 지배하면서 Technical Risk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Technical Risk와 ISO 9000 이 때문에 많은 나라의 감독기관들은 알고리즘트레이딩에 의한 기술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7월 KRX ‘파생상품시장의 제도 개선 변경 사항 안내’라는 이름으로 규제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소개했던 내용이지만 최종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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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안과 밖

1. 증권사의 살아남기. 눈물 겹다고 해야 하나요? 곳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2004년이후 몇 년동안 이어진 증권IT 불황때에서 저가경쟁을 하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 때 증권사들은 증권IT기업들의 저가경쟁을 즐겼습니다. 서로 경쟁을 붙이고 더 낮은 가격을 IT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시장의 ‘갑’인 증권사도 살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다르지 않네요. 살고자 하는데 규모는 무슨 규모가 중요할까요? 모든 원인의 출발은 위탁영업의 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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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5%규정의 근거

1. 5%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아는 분들이 있는 국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5%규정을 만든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 어떤 국회관계자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보내주신 전문입니다. ATS 거래규모 5% 한도 설정 근거 □ ATS는 거래소와 달리 청산, 시장감시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매매체결 업무에 있어 많은 자율성이 부여됨 ㅇ 따라서 ATS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거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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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하는 증권산업 구조조정?

1. 몇 일전 어떤 증권사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대학동기라 만났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여러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몇 개 증권사를 줄어야 구조조정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 증권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두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입니다. 빙하기에 직면한 증권회사들이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내놓는 정책들입니다. 다른 것은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참여정부때부터 추진하였던 정책입니다. 대형화하고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자본산업이 고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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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 최선집행기준

1. 찻잔속의 태풍이었나 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둘러싼 핵심쟁점이었던 5%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원안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최선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집행기준 마련)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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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거래량 5%규정 확정

1. 국무회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분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로 전환하는 5%규정중 거래대금은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빠진 거래량은 원안 보다 완화한 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네요. 다만 예전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ATS로 대형주는 혜택을 받지만 중소형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비즈니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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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규정을 바꿀까요?

1.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내놓은 이후 5%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논란을 하든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임받아 사항입니다. 그동안 글에서 인용하였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5차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후기 내가 SBI Japannext 대표라면 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 먼저 7월 18일자  5%룰 공방 누구 말이 맞나에서 인용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5% 룰 완화도 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장일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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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금융위원회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발효를 앞두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미 공고가 끝났으므로 조만간 확정한 안을 발표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음은 금융투자업규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13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나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라고 하더라도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을 판단만 하면 단순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인허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지만 인허가는 정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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