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거래량 5%규정 확정

1.
국무회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분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로 전환하는 5%규정중 거래대금은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빠진 거래량은 원안 보다 완화한 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네요. 다만 예전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ATS로 대형주는 혜택을 받지만 중소형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좀더 유리한 환경이 아닐까 합니다.

ATS는 호주 자본시장에서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혜택이 대형주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됐다.엣킨 대표는 “호주 주식시장 2천200개 상장 종목 가운데 상위 150개 종목이 혜택을 입었으며 중소형 종목에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대형주는 유동성이 높아 매매거래 비용이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주의 경우 거래 비용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거래시스템, 호주선 대형주에만 혜택 집중돼”중에서

그리고 최적주문집행을 할 때 고려사항으로 3가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등입니다.

(ATS 도입) ATS의 인가요건, 업무기준 등을 정함

ㅇ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함
ㅇ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
* 例示: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 [참고] ATS의 업무기준 주요내용
–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매매를 정지한 종목 등의 거래 금지
– 거래 참가자(거래소의 경우 회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함
– ATS는 시장감시, 청산 등의 기능이 없으므로 청산, 가격제한폭, 수탁거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소의 업무규정에 따르도록 함

ㅇ 주식의 15% 초과보유가 가능한 경우를 외국 ATS와의 제휴, 주주가 금융회사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
ㅇ 경쟁매매 방식의 ATS의 거래량(과거 6개월)은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
* ATS의 거래량이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무허가시장개설 행위’에 해당 → ATS는 거래량 초과가 예상될 경우 거래소로 전환할 필요
– 비경쟁매매 방식의 ATS에 대해서도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ATS의 인력‧전산설비 등을 확충하고,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 ATS의 과거 6개월 거래량이 전체 증권시장의 5%, 개별종목의 10% 초과

(최선집행기준 마련)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토록 함(법 제68조제1항)
ㅇ 다양한 매매체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Opt-ou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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