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5%규정의 근거

1.
5%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아는 분들이 있는 국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5%규정을 만든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 어떤 국회관계자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보내주신 전문입니다.

ATS 거래규모 5% 한도 설정 근거

□ ATS는 거래소와 달리 청산, 시장감시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매매체결 업무에 있어 많은 자율성이 부여됨

ㅇ 따라서 ATS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거래소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차익을 제거할 필요
ㅇ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ATS가 일정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거래소 전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다만, 그 기준은 국가별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미 국
– 종목 기준 50% 이상인 동시에 증권종류 기준 5% 이상
– 증권종류 기준 40% 이상

캐나다
– 증권종류 기준 월간 거래량, 거래대금 또는 거래건수의 10% 이상

일 본
– 경매매 : 시장 기준 1% 초과 또는 종목 기준 10% 초과
– 기 타 : 시장 기준 10% 초과 또는 종목 기준 20% 초과

□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ATS의 거래소 전환기준을 시장기준 5%, 종목기준 10%로 정하였음
* 과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평균 거래량의 5%를 초과하거나 개별종목 평균 거래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

□ 아울러, 개정법률이 비경쟁매매방식의 시장점유율 한도를 두지 않고 있는 등 ATS가 경쟁매매 이외의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ㅇ 우리나라는 복수시장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도 곤란하여 ATS 도입 초기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음

2.
어떤 나라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할 때 전후 맥락이 빠진 상태에서 숫자만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금융위원회도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숫자만 아니라 숫자를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구조를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즉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청산 및 시장감시기구의 현황까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자율감시기구인지, 아니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형식상만 자율감시기구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청산 또한 자본시장의 구조를 논할 때 경쟁체제를 요청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등과 확연히 다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해외의 국가들중 몇 곳이 5%와 비슷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근거로 제시합니다. 덧붙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숫자를 보여주는 국가들의 사례를 모두 빼놓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이 외에 수익성과 보수적 접근을 판단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내놓지 않습니다. 현재 비경쟁매매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아는 한 아주 미비합니다. 더구나 비경쟁매매를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발전하지 않는 시장에서 경쟁시장과 함께 비경쟁시장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수익을 낸다? 이중 비용입니다. 수익을 내기 더 어렵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해명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예상을 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듯 하지만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거래소의 취지는 경쟁이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수익성이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행령을 개정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수습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가 다가옵니다. 국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같은 기관과 회사들을 국정감사합니다. 이 기관들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이슈를 부각하여 다루어야 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클라우드소싱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의견자의 명의로, 혹은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와 투자자도 국민입니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국회의원을 통해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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