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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 최선집행기준

1. 찻잔속의 태풍이었나 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둘러싼 핵심쟁점이었던 5%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원안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최선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집행기준 마련)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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