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다자간매매체결회사

KRX vs NXT

1. 23년 10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사는 ATS(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서에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운영체계 △시장감시 및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이 업무협력사항으로 포함됐다.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중에서 위와 같은 MOU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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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최선주문집행 그리고 SOR

1.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설명회이후 더벨이 연재기사를 실었습니다. [첫삽 뜬 대체거래소]핵심쟁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만든다 [첫삽 뜬 대체거래소]기존 거래소와 경쟁, 차별화 통한 독자생존 가능할까 [첫삽 뜬 대체거래소]’오래된 미래’ 대체거래소, 10년만에 빛 본… 이 중에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기사를 보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일본의 최선집행원칙(Best Execution Policy)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선주문집행이 왜 중요한지를 일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연구소는 2012년 일본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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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 설명회 후기

1. 지난 11월 2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열린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보고싶었습니다. 대략 10년전 자본시장법 제정할 때의 공청회 및 설명회때의 분위기와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11월의 여의도는 항상 스산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여의도광장에선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단체의 집회인지 알 수 없지만 ‘인터내셔널가’가 울려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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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3제(題)

1. 대체거래소 1체(題). 인터넷은행을 보면 찹찹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과 진행경과를 보면 은행산업에 비해 찬밥신세인 금융투자산업의 현실을 보기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은산(銀産)분리입니다. 은행법을 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상한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입니다. 이를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하여 상한을 34%로 높혔습니다.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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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구조가 변화할까?

1. 소문이 많았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5조원으로 자기자본금을 늘리면서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중 자기자본금은 현행대로 3조원으로 하면서 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푸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경쟁력 강화방안중 자본시장구조(Market Structure)와 관련한 정책은 두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주 오르내렸던 정책이지만 드디어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다크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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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의 매매한도 완화

1. 요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로 출근하고 여의도에서 일하고 여의도에서 퇴근합니다. 지난 두주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ZeroAOS 통합시험입니다. 드디어 어제 모두 끝내고 이관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하면서 매일 하던 일도 못했습니다. 주요 기사를 확인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오랜만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입법예고한다던 시행령이 올라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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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5%규정의 근거

1. 5%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아는 분들이 있는 국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5%규정을 만든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 어떤 국회관계자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보내주신 전문입니다. ATS 거래규모 5% 한도 설정 근거 □ ATS는 거래소와 달리 청산, 시장감시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매매체결 업무에 있어 많은 자율성이 부여됨 ㅇ 따라서 ATS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거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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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거래량 5%규정 확정

1. 국무회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분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로 전환하는 5%규정중 거래대금은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빠진 거래량은 원안 보다 완화한 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네요. 다만 예전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ATS로 대형주는 혜택을 받지만 중소형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비즈니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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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

1. 지난 7월 24일 8월말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알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이후 국내외 신문 몇 곳이 ATS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체거래소 ‘5%룰’ 적용땐 수입 고작 55억 Japannext, Chi-X confirm ATS interest in Korea Alternative trading pioneers plot South Korea moves 먼저 파이낸스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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