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Best Execution

금융위, 금감원이 손놓고 있는 최선주문집행

1.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연구위원께서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으셨네요. 아마도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완결보고서 혹은 마지막 보고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최선주문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를 위한 해설을 제외하면… 복수 거래시장 체제 도입과 국내 증권사의 최선집행 방안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선집행의무의 최선의 의미 시장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거래시장과 거래기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주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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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의 앞길은?

1. 예비 인가를 앞둔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까요? 이와 관련한 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넥스트레이드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 ‘앙금 없는 찐빵’ 대체거래소, 한국거래소와 경쟁 될까 위 기사가 비중있게 다룬 부분은 호가체계입니다. 대체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보다 경쟁 우위를 나타내겠단 포부로 여러 차별화한 거래 시스템을 내세웠다. 그 중 하나가 매매 호가 세분화다. 현재 거래소의 7단계 호가보다 더 촘촘한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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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 최선집행기준

1. 찻잔속의 태풍이었나 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둘러싼 핵심쟁점이었던 5%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원안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최선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집행기준 마련)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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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O를 위한 참고 – EBBO

1. 자본시장법중 희망사항이던 ATS와 CCP가 무산되었습니다. 국회를 통합 법제화는 물 건너간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시행령으로 CCP와 ATS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할지는 금융위원회의 몫일 듯합니다. ATS가 시장에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당장 투자를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무조건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ATS는 반반의 확률이 아닐까 합니다. ATS가 현실화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다양한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ATS시대와 트레이딩시스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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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와 트레이딩시스템(3) – Best Execution

1. 그동안 ATS와 트레이딩시스템을 주제로 쓴 글입니다. ATS시대와 트레이딩시스템(1) ATS시대와 트레이딩시스템(2) ATS와 트레이딩시스템.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 마지막에 잠깐 운을 떼었던 Best Execution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Best Execution은 최소한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TCA (Transaction Cost Analysis)와 Best Execution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자본시장법하에서 Best Execution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Best Execution을 신의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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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에 대한 질문

1. 메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ATS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국내 ATS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 KRX 중심의 거래처럼 개인/법인 모두가 ATS에 호가를 제출하고 증권사는 그에 맞는 Interface를 제공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기관/법인등 큰손들의 대량매매 위주로 ATS가 운영될까요? 아니면 HFT 나 DMA등을 중심으로 운영될까요? 둘째. Best Excution 의무등이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증권사 주문전달 시스템에 Order Routing을 위한 Process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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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Execution과 신의성실의무

1. 최적의 체결(Best Execution)의무. RegNMS나 MiFiD가 규정한 핵심원리중 하나입니다. 매매중개를 할 때 사업자는 고객에게 최적,최선의 조건으로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흔히들 Best라는 말을 가격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단일한 자본시장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SEC에서 Order Flow를 소개하면서 예시한 방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