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전용회선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1. 위키를 보면 기소독점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1]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소법246) 최근 ELW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판중 변호인들이 주되게 반박하는 논리는 ‘DMA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조사 및 기소는 국내 ELW 트레이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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