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거래소와 ATS의 시스템 비교

1.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2009년 WFE(세계거래소연맹)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전통적인 거래소의 시스템과 ATS 시스템을 비교한 글입니다. 얼마전에 운영리스크와 레이턴시의 관계를 놓고 쓴 글의 연장선입니다.

레이턴시경쟁과 운영리스크

ATS의 속도가 빠른 이유를 ‘Simplicity’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글 11쪽을 보면 ATS를 설계할 때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Designed for speed first, resiliency second
Sacrifice resiliency components for speed 

Resiliency를 ‘장애복구’쯤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ATS가 한국에 등장하면 다른 금융기관처럼 금감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중 금감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9조 (비상대책 수립·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금융전산부문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동 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핵심기반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연 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마비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앙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은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용하여야 하며,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단, 제10호의 금융기관은 24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단, 「증권거래법」 제28조의2에 의해 허가를 받은 외국증권업자의 지점등은 제외한다)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예탁결제원
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1. 파업 시 핵심전산업무 종사자의 근무지 이탈로 전산시스템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노조원 중심의 핵심업무 비상지원인력을 확보·운영할 것
2. 비상사태 발생 시 금융전산망 마비 방지 및 신속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운영할 것
3. 비상지원인력이 사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산시스템 운영지침서, 사용자매뉴얼 등을 쉽고 자세하게 작성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할 것
4. 비상지원 인력에 대하여 전산 핵심 업무 담당자 부재 시 동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수를 강화할 것 

아래는 DR구축과 관련된 요건입니다.출처는 아래입니다.

[DR 뉴패러다임①]재해복구전략 패러다임이 바뀐다

ATS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IT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과연 수수료경쟁력을 가질 정도가 될까요?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