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방조한 IT는 무죄?

1.
여의도에서 살아남기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두번째 법칙으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실탄을 확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살아가는 IT업체들중 일부가 실탄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방법이 대여계좌용 시스템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위탁매매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대여계좌용 홈트레이딩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IT업체들은 어느 정도 수입을 벌 수 있을까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유모(41)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증권 관련 카페를 통해 고수익이 보장되는된다며 회원 모집에 나섰다.유씨는 약 2000만원 가량의 선물거래 증거금 없이도 소액으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회원들을 유혹했다.유씨는 이렇게 모집한 회원 1800여명에게 선물거래 투자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받아 선물 거래 프로그램과 증거금 계좌를 대여해 10개월 동안 300억원의 매매대금을 받아 21억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를 위해 유씨는 E에셋 대표 김모(51)씨에게 HTS 프로그램 제작, 관리를 의뢰했고, 김씨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39개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총 4만명으로 총 거래규모는 5008억원에 달했다.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중개 수수료 등 수익금은 약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프로그램 관리를 의뢰받은 업체들은 10개월 간 2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는 1000만원 ~ 5000만원 손실을 본 회원이 2000여명, 1억원 ~ 5억원 손실 180여명, 5억원 이상의 고액 손실을 본 회원도 20여명이나 됐다.이들 업체의 연간 총 거래규모는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9곳, 이 중 2개 업체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천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업자 등 90여명 적발중에서

위의 기사를 보면 두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첫째 IT시스템 관리비로 월 수천만원, 둘재 프로그램관리를 한 업체들이 10개월간 20억원의 이익. 이상을 단순히 정리하면 업체당 10개월정도 개발,유지보수를 하고 최소 2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IT와 관련한 수입입니다. 만약 대여계좌서비스를 IT업체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다고 하면 어떤 숫자를 만들어냈을까요? 대여계좌서비스를 하려면 시스템 + 자금이 있어여 합니다. 자금은 보통 사채입니다. 사채이기때문에 조달금리가 발생합니다. 조달금리 + 알파를 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알파는 서비스사업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단순히 추측해보면 업체당 몇 십억원의 이익을 남겼을 듯 합니다.

2.
그러면 대여계좌서비스를 한 사업자는 불법이지만 불법을 방조한 IT회사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선물옵션거래를 하려는 개인투자자를 모아 수수료를 챙기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들에게 HTS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50)에게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박모씨(58)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이씨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의 대표로 2011년 8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사무실에서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는 김모씨에게 관련 HTS프로그램을 제작·유지보수하는 내용으로 ‘실시간 대용량 처리 트레이딩 시스템 납품계약’을 체결, 2012년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3억7400만원의 대가를 받으며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이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김씨 등 5명에게도 HTS프로그램을 제작해주며 10억4700여만원을 받으며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도운 박씨는 A사에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소개하는 대가로 7%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3400여만원을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이씨와 박씨의 방조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이어나간 김씨 등 5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선물옵션거래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모집, HTS프로그램에 접속케 해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87억여원의 부당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가 금투업자에 HTS프로그램 제작·공급사 대표 벌금 1억중에서

앞서 기사는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위의 기사는 서울 여의도입니다. 기사의 흐름으로 보면 제가 아는 업체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판결 기사에 나온 숫자는 87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벌금 1.3억원뿐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불법영업을 도운 IT회사는 불법입니다. 다만 80억원을 벌어서 1억원정도만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 대표님은 “회사가 어렵지만 불법은 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가치의 기준에 따라 선택은 다릅니다.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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