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과 대체거래소
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논의해온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 허용, 대체거래소 허가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적인 관심을 대체거래소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식발행은 없는 유통만이 가능한 시장, 거래소라고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 ATS 누가 설립할까= 금융당국은 ATS를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업’으로 규정해 자본시장에서 ‘공인된’ 금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