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최선주문집행 가이드라인

1.
드디어 금융감독원이 최선주문집행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내놓은 ATS 운영방안에서 간단히 나왔던 최선주문집행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규정에 앞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투자자 지시 우선의 원칙에 버금가는 증권사의 권리(^^)가 집행시장 선택권입니다. 특정 집행시장을 선택 혹은 제외할 권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능한데 그 사유를 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선택권과 배치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시장 차별 금지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선택권의 연장으로 읽습니다.

2.
SOR을 도입하려고 경쟁하는 증권사들을 보면서 ‘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KBBO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지만 BBO는 의무입니다. SOR안에 BBO(Best Bid Offer)를 포함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BBO만으로 충분히 최선주문집행이 가능합니다.

SOR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분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원칙입니다.

Take와 Maker를 구분하는데 Maker의 규정이 애매합니다.

매매체결 가능성

가능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각 SOR솔류션 업체들이 구축한 방법이 솔직히 궁금합니다. 반면 Taker는 무척 단순합니다.

(주당가격X매수수량)+거래비용

개인적으로 HFT가 일상적인 조건에서 눈으로 보이는 호가, 혹은 SOR시스템이 판단한 호가로 시장에서 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체결이 있어야 총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상했던 총비용과 실제로 발생한 총비용이 다르면 SOR이 의미가 있을지. 이 때문에 아래 규정이 존재합니다. 결과책임 미귀속=면책조항입니다.

3.
증권IT와 관련한 글을 보면 SOR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본 사례를 살폈습니다. 조만간 일본사례를 보면서 SOR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루어볼 계획입니다.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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