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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NXT가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사들이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제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증권사는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살펴본 결과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Copy/Paste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먼저 NXT 업무규정입니다. 거래시작에 맞춰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규정은 딱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업무규정과 비슷합니다.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를 시작하면 금융투자협회가 관련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입니다. 최선집행의무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제7조(최선집행의무)
①회사는 고객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고객이 위탁한 매매거래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고, 회사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변경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고객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최선집행기준을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도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아래입니다.
2. 전용프로세스 이용 안내
프로세스란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와 당사간 호가 및 거래 체결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합니다. 프로세스의 종류는 특정 목적의 업무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이하 ‘전용프로세스’라 한다.)와 전용프로세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를 일컫는 공용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전용프로세스와 공용프로세스는 각 프로세스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에 따라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공용프로세스 배정이 원칙이며, 전용프로세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신청 고객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용프로세스의 할당 여부를 결정하며,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프로세스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전용프로세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프로세스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NXT를 위한 DMA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증권사들이 DMA서비스를 제공할지 증권사의 몫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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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집행설명서를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삼성증권은 그림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설명서중 용어정의가 중요합니다.
2. 최선의 거래조건 관련 용어 (영 §66의2② 관련)
가. 상품의 가격
1) 최선의 거래조건 집행을 위한 “상품의 가격”이란,투자자의 상품매매를 위한 통합호가창에서의 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2) 삼성증권은 공개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공개호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나.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1)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란, 주문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중 주문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는 명시적 비용을 의미하며 이하 “거래비용”이라 합니다.
2) 암묵적 비용이란 사전적으로 요율이 확정된 명시적 거래비용 외의 비용(시장충격비용 등)을 의미합니다.다. “규모”란 개별 주문의 규모이며, 매수주문 수량 또는 매도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라. “총금액”이란 가격,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하 ‘거래비용’), 규모를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매매의 반대급부로 투자자가 지불(수취)하게 되는 “총비용(총대가)”입니다.
1) “총비용”이란, 매수주문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수금액으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의 합”으로 합니다.
* 매수시 총비용 = [(주당 가격 × 매수수량) + 거래비용]
2) “총대가”란 매도주문 시 투자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도금액으로 “매도금액과 거래비용의 차”로 합니다.
* 매도시 총대가 = [(주당 가격 × 매도수량) – 거래비용]마. “매매체결 가능성”이란 주문이 집행되어 실제로 매매체결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집행시장의 호가잔량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자기주문방향(자방)의 호가잔량(Que Length)”이 적은 집행시장으로 주문을 우선 배분하며, “자방의 호가잔량”이 같은 경우 “타인주문방향(타방)의 최우선호가 가격”이 유리한 집행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합니다. “자방의 호가잔량”과 “타방의 최우선호가 가격”도 같은 경우,타방의 최우선호가 잔량이 많은 집행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합니다.
위 내용중 매매체결가능성의 정의는 ‘집행시장의 호가잔량’으로 판단합니다. SOR은 Smart Order Routing의 약자인데.. Smart한 주문배분이란 ‘호가잔량’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등‘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진짜로 있으면 설명서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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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NXT거래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