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시스템이 말하는 허수성호가
1. 스캘핑과 스푸핑사이을 가르는 기준은 허수성호가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 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영향’이나 ‘우려’를 숫자화하여야 시장감시업무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