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캘핑과 스푸핑사이을 가르는 기준은 허수성호가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 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영향’이나 ‘우려’를 숫자화하여야 시장감시업무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제 의문의 시작입니다.
우연히 다른 주제를 검색하다가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이라는 특허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으려고 특허정보넷 KITRIS에서 검색을 하였습니다.
공개한 특허자료를 읽어보니까 허수성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5가지의 불공정 매매양태의 내용 및 각 불공정 매매양태에 대해 부과하는 불공정거래 점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내용 : 허수성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체결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제출하게 되므로 호가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호가제출 이후 체결이 없어야 하며, 허수성매수(매도)호가의 경우는 매수(매도)호가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함2) 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비중
내용 : 제출한 정상호가수량이 제출시점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정상호가수량이 매수(매도)호가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3)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내용 : 정상호가 제출후 호가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호가수량이 취소시점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호가 취소시점의 취소호가수량이 매수(매도)호가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단, 취소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4)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정정호가 비중
내용 : 정상호가 제출후 시세의 변동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정정하는 경우 취소,정정호가수량이 취소,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최초 호가 제출시 호가단계 보다 취소 및 정정호가 제출시 호가단계가 축소될 경우 취소 및 정정수량이 취소 및 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5) 반대주문 제출시 호가비중
내용 : 매수(매도)호가 제출후 매도(매수)호가를 재차 제출하는 경우 재차 제출한 매도(매수)호가가 매도(매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불공정거래 점수 : 반대주문으로 제출한 호가 수량이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단 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2.
잘못된 정보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완전히 데이타에 근거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똑같은 매매를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난 외국인투자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왜 국내투자자만 문제를 삼을까?”
여기서 상상을 더했습니다.
만약 시장감시시스템의 논리구조를 알면 이를 회피하도록 전략을 만들면 시스템이 적출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지않을까?
솔직히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고 IT를 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이 판단한 데이타를 가지고 국적과 자본의 규모을 두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특허넷에 올라온 시장감시시스템과 관련한 특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