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주문입력매체코드

2015 주식시장의 외국인 DMA 비중

1. 한국거래소의 법규중 시장별 시행세칙을 보면 ‘호가의 입력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조가 호가의 입력내용입니다. 이중에서 주문입력매체코드와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12조(호가의 입력내용) ①규정 제11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호가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7.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문(마목의 경우 호가를 포함한다)입력방법의 구분 및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나목은 제외한다). 다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탁자로부터 문서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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