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확대가 기회일까?

1.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상장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시장조성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Download (PDF, 327KB)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2절의3 시장조성자 <신설 2015.11.4>

제20조의9(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에 대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하는 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 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그 밖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시장조성계약의 기재사항,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10(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 ①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고 그 호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조성호가의 유지의무, 의무의 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동성공급자가 있습니다. ELW 사건으로 인구에 회자하였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공급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저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제도상으로 보면 하는 역할은 비슷하지만 유동성공급을 하는 계약이 다릅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계약을 하고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합니다. 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중 ‘유동성공급호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신설 2005.11.25>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정규시장중에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1.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2의2. 상장지수증권
3. 주식워런트증권

(중략)

제20조의3(유동성공급계약) ① 회원이 주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사전에 호가가격 및 호가수량 등 세칙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4.8.27>

1. 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 회원은 법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③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④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2.
시장조성자제도는 유가증권시장 보다 앞서 파생상품시장이 도입하였습니다. 업무규정중 관련 조항입니다.

제4절 시장조성자

제34조(시장조성자) 거래소는 회원 중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행하여 시장을 조성하는 자(이하 이 편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5조(시장조성계약의 체결)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전문회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결제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시장조성의무) ①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에 의한 시장조성종목에 대하여 종목별 매수·매도주문가격차의 허용범위 안에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에 의한 시장조성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행하여야 한다.

제37조(거래수수료의 감면) ①거래소는 거래일마다 시장조성시간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조성의무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②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 의하여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한 시장조성계좌의 거래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감면한다.

제38조(시장조성계약의 해지·해제) ①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5 거래일 전에 해지사유 및 해지일자 등을 기재한 해지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제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의 사유 및 해제일시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시장조성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9조(시장조성자의 변경통지)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해제 등으로 시장조성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파생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은 좀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입니다.

제83조(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① 규정 제83조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정가호가로 제출할 것
2.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에 제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가호가로 제출할 것
2.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호가접수시간(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단일가호가의 범위가 연장되는 시간을 포함한다)에 제출할 것
3.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쪽에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쪽에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것
4. 제3호의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과의 간격이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간격 이내로 제출할 것
5. 시장조성호가당 5계약 이상으로서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수량 이상으로 제출할 것 <본항신설 2014.8.28>

③ 시장조성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좌를 개설·변경 또는 폐쇄하려면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5거래일 전에 회원파생상품단말기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문서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섹터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거래하는 1개의 주권연계계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급변 등으로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호가의 제출 방법을 변경하거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3.
굳이 시장조성자 제도와 유동성공급호가를 설명한 이유는 제도의 변화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가능성을 현실에서 손익으로 나타내서 증명을 하여야 힘을 갖습니다.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더라도 추론을 해볼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앞서 한국거래소 자료중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안정화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 및 고빈도 매매의 증가**로 인해 착오주문 발생 시 큰 폭의 손실이 가능

* ±15% → ±30%로 확대(’15.6.15일)
** 주식시장 고빈도 매매 거래량 비중 : 4.7%(’12년) → 8.7%(’15년)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식 시장조성자가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유동성을 공식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공급하는 참여자가 있고 이들의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다면, Reverse Engineering을 할 수 있다면 수익이 가능한 전략이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읽었던 논문입니다.

출처는

How can we reverse engineer a market-making algorithm (HFT)?

입니다.

Market makers continuously set bid and ask quotes for the stocks they have under consideration. Hence they face a complex optimization problem in which their return, based on the bid-ask spread they quote and the frequency at which they indeed provide liquidity, is challenged by the price risk they bear due to their inventory. In this paper, we consider a stochastic control problem similar to the one introduced by Ho and Stoll and formalized mathematically by Avellaneda and Stoikov. The market is modeled using a reference price St following a Brownian motion with standard deviation σ, arrival rates of buy or sell liquidity-consuming orders depend on the distance to the reference price St and a market maker maximizes the expected utility of its P&L over a finite time horizon. We show that the Hamilton-Jacobi-Bellman equations associated to the stochastic optimal control problem can be transformed into a system of linea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and we solve the market making problem under inventory constraints. We also shed light on the asymptotic behavior of the optimal quotes and propose closed-form approximations based on a spectral characterization of the optimal quotes.
Dealing with the Inventory Risk. A solution to the market making problem중에서

Download (PDF, 806KB)

Historically, the chief purpose of market makers has been to provide liquidity to the market — the financial instru-ment can always be bought from, or sold to, the market maker at the quoted prices. Market makers are common in foreign exchange trading, where most trading firms offer both buying and selling rates for a currency. They also play a major role in stock exchanges, and historically exchanges have often appointed trading firms to act as official market makers for specific equities. NYSE designates a single mar-ket maker for each stock, known as the specialist for that stock. In contrast, NASDAQ allows several market makers for each stock. More recently, fast electronic trading systems have led trading firms to behave like market makers without formally being designated so. In other words, many trading firms attempt to buy and sell a stock simultaneously, and profit from the difference between buying and selling prices. We shall refer to such trading algorithms generally as market making algorithms
Market making and mean reversion중에서

Download (PDF, 153KB)

4.
참고로 해외거래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정리한 주요 증시의 매매거래 제도 동향 및 시사점을 올립니다.

Download (PDF, 927KB)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