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허수성호가

고빈도매매는 아닌 시타델 증권 알고리즘

1. 시타델증권의 알고리즘과 허수성호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메릴린치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시타델증권의 거래가 고빈도매매로 보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빈도와 초단타가 같은 의미인지 알 수 없고 한국에서 이를 정의한 적이 없기때문에 무척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더라도 초단타로 정의하는 현상중에 고빈도도 포함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시타델증권이 고빈도매매일까요? 사실 이와 관련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다만 신문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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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델증권의 알고리즘과 허수성호가

1. 메릴린치 초단타매매 궁금점 풀어보기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멸치로 인구에 회자하던 ‘메릴린치증권’을 징계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 위원장 송준상)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유는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한 시장감시규정 제4조 3항 위반이다. 이로써 메릴린치는 한국에서 알고리즘 거래로 회원제재금이 부과된 첫 번째 금융회사가 됐다. 시감위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으며, 위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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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시스템이 말하는 허수성호가

1. 스캘핑과 스푸핑사이을 가르는 기준은 허수성호가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 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영향’이나 ‘우려’를 숫자화하여야 시장감시업무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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