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오해
1. 넥스트레이드가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19일자 보도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3.7.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금융위 ‧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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