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오해

1.
넥스트레이드가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19일자 보도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3.7.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금융위 ‧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 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의결중에서

이를 보도하는 기사를 보면 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깨진다…ATS<대체거래소> 시동와 같이 “70년 독점’에 촛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독점이라는 말을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대체거래소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의 법적인 지위는 자본시장법 제7편 거래소에 의한 거래소입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오직 주식과 관련한 유통시장에서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금융투자회사일 뿐입니다.따라서 한국거래소 70년 독점중 아주 일부분인 주식시장 일부에서만 경쟁을 할 뿐입니다. 그 외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의 독점은 이어집니다. 과대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과대포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변호사출신의 노조위원장. 한국거래소에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업무가 거의 법해석, 규정, 규칙 제정,변경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선거기간 “거래소 침몰을 막고, 자부심을 되찾고, 미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거래소는 여전히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크다고 한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최근 대체거래소(ATS)가 도입되면서 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해외에서는 ATS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곳도 많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적인 사내문화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 금융위원회와의 경영협약에 묶여 임금과 복지 수준 정체까지 겹치면서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이직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득표율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권일 신임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 “독점체제에서 맺은 경영 협약, 금융경쟁력 위해 개정 나설 것”중에서

사실상 절름발이 경쟁체제를 빌미로 최대이익을 노립니다. 여의도에서 신의 직장중 하나가 거래소인데..

그러면 진짜로 거래소를 새로 만듭시다. 자본시장법 7편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 지금의 대체거래소는 자본시장법으로 78조 규정을 받습니다.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차이는 자본시장법 8의 2를 보면 명확합니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이후 또다른 쟁점이 부상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본사를 어디에 위치할지…. 오래전부터 쟁점이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부산시는 한국거래소 역할 분산으로 금융중심지 부산의 지위 하락을 우려해 그간 넥스트레이드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법인인 만큼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유치할 수 없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결국 ATS의 부산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민간과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협력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6일과 15일 각각 진행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의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현안 사업에 ATS 유치가 빠져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주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논의를 하지만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마련한다.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의결… 부산시, 유치에 적극 나서야 중에서

몇 년전 대체거래소와 관련하여 대처거래소 준비모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서울에 전산시설을 두고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필요가 있느냐? 부산에 전산시설을 두면 시간차이에 의한 거래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유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생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앞길이 장미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생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선택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IEX가 그 시절 듣도보도 못한 Speed Bumber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처럼…

하여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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