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어디까지가 178조 1항 위반?

1. 길어집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끝장을 볼 요량인 듯 합니다. 지난 주말에 DMA와 관련한 기사중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178조 1항에 해당하는 범위는 전용회선 + 알고리즘트레이딩시스템까지로 넓혀 생각하는 듯 합니다. 24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에 체포된 스캘퍼 4명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대신 ELW 투자에 활용했다. 이들은 증권사에서 ELW와 관련한 정보기술(IT)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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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DMA 논란

1. ‘대화모임’이 있는 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의 의견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DMA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DMA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임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금융위원장이 보고한 자료중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슈는 자본시장 제도입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ELW검찰수사로 돌아본 DMA’ 대화모임 후기

1. 14일 대화모임을 준비하면서 트윗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다떠는 모임으로 기획했습니다. IT라고 맨날 개발만 하지말고 생각도 하고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네요.듣기보다는 이야기하는 자리이길 기대합니다. 사실 장소가 좁아서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경로로 서른일곱분정도가 신청하였습니다. 설마 다 오실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진행중 대략 세어보니까 사십오명쯤 되는 듯 하였습니다. 증권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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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야기해요! ‘검찰수사로 돌아본 DMA’

1. IT를 직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써 IT가 충분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금융산업이 IT산업화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만큼 조직내에서 IT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감독규정도 비슷합니다. IT가 진화하는 만큼 IT적인 수준으로 감독규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만 그저 법조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너무나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서 IT적으로 접근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ELW 검찰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T가 주도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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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아래글은 대화모임을 위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별도의 정리는 dolppi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안하고 편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dolppi님과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DMA라는 말은 사회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증권산업이 전자화화는 과정에서 발생한 트레이딩유형들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HFT가 그런 것처럼 우린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DMA라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말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DMA라고 하는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Traditional DM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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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MA는 공정한가?

1. 그동안 몇 번에 걸쳐 DMA를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DMA자체를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정책은 지양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도 DMA일반을 범죄시하기 보다는 DMA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문제된 ELW DMA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LW DMA 및 여타 DMA운영이 보여준 몇가지 문제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자본시장에 존재하는 DMA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DMA는 국제증권기구에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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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위해

1. 메기론도 주장했고 혁신을 위해 경쟁하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학계도 아니고 그저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연구원이 오늘로 낸 주간금융브리프중 저와 100% 의견을 같이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제언

자본시장법 개정과 대체거래소

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논의해온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 허용, 대체거래소 허가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적인 관심을 대체거래소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식발행은 없는 유통만이 가능한 시장, 거래소라고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 ATS 누가 설립할까= 금융당국은 ATS를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업’으로 규정해 자본시장에서 ‘공인된’ 금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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