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세 설명

1.
금융위에 보도자료 및 해설서가 올라왔습니다. 아래의 URL로 가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두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2.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룬 기사에서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눈에 들어오더군요.

첫째 내부주문집행입니다. 프라임브로커가 할 수 있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이라고 규정한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Internalization)

* 투자은행이 거래소ㆍATS를 통해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多數)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것
– 비상장 신생기업의 발굴과 기업 정보생산 기능 촉진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시장적인 매매체결 기능 수행을 허용 (☜ 구체적인 업무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둘째는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만들면서 아주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시장매매의무’를 대신하여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를 부과
* (시장매매의무) 매매주문 받으면 거래소에서 거래 → (최선집행의무) 거래소ㆍATS 등의 호가를 비교하여 투자자에 가장 유리한 가격 등으로 거래 체결

3.
금융위에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법예고문(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문(최종)

현행 자본시장법 편람을 필요하신 분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편람

개정안을 보니까 ATS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듯 합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최선집행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제68조의 제목 “(시장매매의무)”를 “(최선집행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제2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와 제3항에 따른 청약ㆍ주문의 집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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