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구조개선 – 제3자 외환거래가이드라인 및 CBM
1. 2023년 2월 외환거래 구조 개선방안 이후 외환거래와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인 대고객 외국환중개를 제외하면 하나씩 제도화하는 듯 합니다. 3.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의 도입으로 대고객 거래의 중개가 가능해집니다. 종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기관 간 외국환거래의 중개만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개선방안은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등록한 중개업자(aggregator)가 비금융기관 고객의 외국환거래를 전자적 방법으로 중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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