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외횐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때입니다. 이 때 가장 흥미로왔던 부분인 ‘대고객외환중개업’입니다.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RFI와 외환시장 연장거래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지난 1년 동향과 추가 개선방안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후속조치 마련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발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외환수급 개선 방안 발표
RFI 등의 개선방안이후 외환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알고리즘거래를 국내 은행이 하는 경우는 아래 글처럼 별로 없을 듯 합니다.
A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API가 도입되면서 AI가, 결국 기계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살펴보면 수급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주요 7개국(G7) 통화와 많이 연동한다”고 말했다.이 딜러는 “당행은 간단한 버전의 시스템이 있지만 아직 트레이딩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외은 플랫폼은 전세계 금융시장을 엮어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인 것 같다”고 말했다.
B 은행의 외환딜러는 “알고리즘이 어떤 포뮬러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달러 선물이나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가격을 감안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헤지하는 수준”이라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이런 수준이라기보다 고객 플로우를 잘 헤지하는 쪽”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확실히 호흡도 빨라진 것 같다.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기계가 밀리세컨드(1000분의 1초)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고객 물량이 반은 직접 들어오지만 반은 자동화로 들어와서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C 은행의 외환딜러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당연히 많아졌을 것”이라면서 “당행의 이름으로 거래가 나가는 데 패턴이 사람이 하는 것과 기계가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 알고리즘이 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람이 하는 부분을 기계가 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점점 더 늘어나는 과정으로 거래의 패턴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C딜러는 “은행에서 하는 부분은 방향성 베팅이라기보다는 차익거래 쪽”이라면서 “고객 단에서 해외의 헤지펀드 등이 점점 AI를 사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포지셔닝하는 것들은 늘었고 이런 것들이 셀사이드 외국계 은행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진짜 의미의 알고리즘 거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고리즘이 환시 분위기 바꿨나…얇아진 호가와 빨라진 호흡중에서
2.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은 어떻게 진행중일까요?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 거래법을 25년 3월 개정하였고 9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해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개정 2025. 3. 18.>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ㆍ제8호, 제445조제3호ㆍ제9호ㆍ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자에 한정한다)ㆍ제4항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한정한다)ㆍ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ㆍ제5항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에서는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위한 인가조건등을 담고 있습니다.
ㅇ 외국법인이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18 ①)
ㅇ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시설·인력 등 요건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 (§18 ②)
ㅇ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납입자본금 유지 의무(납입자본금의 100분의 70) 적용시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를 받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업기금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18 ③)
ㅇ 일반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기관등’과 대(對)고객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를 규정 (§18 ④)
ㅇ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 책임한도 10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규정 (§18 ⑧)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인가할지 모르지만 현재 일반외국환중개업을 하고 있는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가 추가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새로운 회사들이 인가를 받을지 의문이지만 인가를 해주는 방향이면 좋지않을까 합니다.
시행령은 인가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미정입니다. 2023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대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가요청-호가제시-거래체결’까지는 명확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중개단위.결제와 관련한 절차등입니다. 현재 일반외국환중개는 100만불을 기본단위로 합니다. 결제도 은행과 은행사이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중개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중개회사는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대고객일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어떻게 할지 미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