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선진화 중간점검

1.
외환선진화 정책중 우선 시행하는 제도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준비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9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을 공지하였습니다.이 지침에서는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말한다.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지침 제2-2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RFI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3-1조(업무범위) 제1-2조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한한다.
1.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이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2.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
제3-2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보험사업자 및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보험사업자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거래를 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여야 한다.

이상의 지침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중 일부입니다.

□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터 개정안 시행중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에서 원 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일 에서 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합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월 중 외환건전성
협의회 제 차관 주재 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 익일 오전 시까지 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모의거래 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금융기관 등록절차 시작, 30여개 외국 금융기관 참여 의사 표명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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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연합 인포맥스가 외환선진화와 관련한 중간점검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외환 선진화 중간점검-①] 국내 은행 인원 충원 중…IT 인프라는
[외환 선진화 중간점검-②] IT 치고 나가는 외국계은행…주도권 잡나
[외환 선진화 중간점검-③] 중개사는 눈치보기…”선제투자 부담”
[외환 선진화 중간점검-④] 소통 확대 주문…”시작이 반”

기사중 재미있는 인용.

첫째 개인사업자.야간데스크를 운용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투자 및 채용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소개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야간 시간대에 얼마나 거래가 활성화될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일부 중개사는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의 중개역들이 순환 근무로 야간 시간대를 커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한 중개역은 “기존 인력 풀을 순환 근무로 운용하는 것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래 시간 연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추후 개장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날 텐데 충원 없는 순환 근무는 미봉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간 시간을 전담하는 중개역의 신규 충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중개역은 “브로커는 세칭 개인사업자”라며 “야간 시간대에 중개역의 연봉을 충당할 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질지 아직 확신이 없다. 추가 채용 계획도 세우기 어렵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거래 규모와 야간 시간 거래량 등 윤곽이 나와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위기는 기회.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는 여러모로 비교관계입니다. 서울외국화중개는 국내 시장규모가 큰 원달러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고 한국자금중개는 이를 역전할 기회를 찾지 못했죠. 아마도 외환선진화를 통해 기회를 마련해보려고 하는가 봅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국자금중개다.한국자금중개는 중개 인력도 확충하고 런던 지점과 싱가포르 사무소도 신규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자금중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거래시간 연장에 맞춰 해외 지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런던 지점은 IT 인력과 더불어 영업 인력까지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외국환중개 관계자는 “개장 시간 연장에 맞춰 인력 충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교대 근무 계획은 상황에 맞춰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개역뿐만 아니라 체결 내역 등을 점검한 미들 오피스 인원도 필요하다”며 “두세명 정도는 충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셋째는 진행중. 오픈 API 도입이 지체중인 듯 합니다. 특히 국내은행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가 봅니다.

은행권은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험로를 헤쳐 나가고 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전자거래 인프라(API)를 개발해서 운영 중이나 대다수 은행은 API를 여전히 개발하는 중이다.대부분 은행은 연내 API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내년 상반기 개발 목표를 세웠다.시장 일각에서 국내 은행이 API 운영에서 외국계 은행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계 시장에선 전자거래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API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때문에 API를 개발한 후에도 수요를 확보하고 안정시키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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