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구조개선 – 제3자 외환거래가이드라인 및 CBM

1.
2023년 2월 외환거래 구조 개선방안 이후 외환거래와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인 대고객 외국환중개를 제외하면 하나씩 제도화하는 듯 합니다.

3.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의 도입으로 대고객 거래의 중개가 가능해집니다.

종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기관 간 외국환거래의 중개만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개선방안은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등록한 중개업자(aggregator)가 비금융기관 고객의 외국환거래를 전자적 방법으로 중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개업자는 채팅, RFQ(Request For Quotation), Disclosed Streaming 방식의 중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만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이른바 Non-Disclosed Streaming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중에서

최근 발표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RFI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결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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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Centralised Booking Model 적용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있는 ‘Centralised Booking Model의 개념’입니다.

□ Centralised Booking Model(이하 ‘CBM’)은 글로벌 은행의 지점·법인*이 거래귀속주체(“Booking entity”, 이하 ‘BE’) 명의로 FX거래를 수행하는 모델
* 본-지점간 外 본점-현지법인, 현지법인간, 본점-자회사 등 외환당국이 동일그룹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관계에 적용 가능
ㅇ CBM 하에서 은행간거래주체(“Trading entity or branch”, 이하 TE)는 BE의 고객을 상대로, BE를 대신하여 FX거래만 수행(‘TE의 BE 거래’)
* ‘TE의 BE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거래는 이하 ‘TE 거래’로 표현.
– FX 거래의 체결(Deal-Booking), 확인(Deal-Confirmation), 결제(Settlement) 등 전반의 절차는 모두 BE 이름으로 이뤄짐
ㅇ 대고객거래주체(“Sales entity or branch”, 이하 ‘SE’)는 장부기장(Booking), 확인,결제, 은행간시장 거래 등을 하지 않고 단순 영업행위(‘대고객거래‘)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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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기재부가 6월 5일 발표하였습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 점검 및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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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재부가 발표한 RFI등록은행입니다. 6월 3일 기준입니다. 은행을 보시면 국내은행 해외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이종통화 매매와 관련한 발표를 하였습니다.외자운용원은 외화자금국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 이종통화매매를 담당하도록 하는 계획이네요.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국외운용 관련 기획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산 운용 관련 조사·연구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리스크관리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위탁운용 관리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국외운용
외화자산 국외운용 관련 지원업무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은행을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할 계획

ㅇ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외환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하여,외자운용원은 RFI로 등록한 국내은행과의 이종통화 거래를 통해 국내은행의 외환운용 역량 제고,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등 금융산업 발전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원할 예정

□ 외자운용원은 2024.6.5일(수)~6.19일(수) 중 국내은행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외환매매 거래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

□ 한편 금번 외자운용원의 외환매매는 외환보유액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가 포함되지 않는 이종통화간 거래를 의미하며,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과는 무관한 거래임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국내은행 선정 예정중에서

3.
앞서 “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의 영문번역이 아래입니다. Settlement와 Confirm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후선업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RFI Settlement Flows & Confirmation Obligations Acros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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