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대고객외국환중개업

RFI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현재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RFI와 대고객외환중개업이후 RFI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RFI. 24년 2월 시범운영 거래를 실시하였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외환시장제1호 RFI(Registered Foriegn Institution, 등록 외국기관)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글로벌)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원화거래 네트워크”가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런던 현지에서의 연장거래를 전후하여 국내에서도 9개 국내 금융기관간에 연장시간대 시범운영* 거래를 실시하였다. * ’24.7월 개장시간 연장(9:00~15:30 → 9:00~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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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RFI와 대고객외환중개업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이상의 개선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부”와 관련한 법적 그림이 나왔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몇가지 조문을 소개합니다. 먼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제9조의2(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① 전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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