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RFI와 대고객외환중개업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이상의 개선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부”와 관련한 법적 그림이 나왔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몇가지 조문을 소개합니다.
먼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제9조의2(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① 전자거래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9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라 한다)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일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 하고 다른 일방은 금융회사등 및 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한다.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해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외국환중개회사 및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서 언급한 자본시장법 조항은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둘째는 시장교란행위 금지
제10조의3(시장교란행위 금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행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나 상세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을 합니다.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도 시행령이 나와야 상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