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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DMA주문 사고가 일어났을 때 KRX가 재미있는 보도자료를 내었다고 합니다. KRX 기자실을 통해 낸 자료인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10일 이례적으로 ‘파생상품 주문은 직접 거래소에 낼 수 없다’는 주문 수탁 절차 규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최근 발생한 지수선물 15조원대 주문 실수 사고와 관련해 제기됐던 거래소 책임론 등을 은유적으로 반박한 셈이다.이날 발표자료 작성을 담당한 거래소 한 관계자는 “최근 지수선물 주문 실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언론매체에서 쓴 DMA(직접주문전용선)의미를 잘못 이해해 투자자들이 문의 전화가 자주 온다”며 “거래소 규정상 DMA 거래는 없다”고 자료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거래소, 파생상품 주문 규정 발표…이유는?중에서
한국거래소의 규정 때문에 해외의 DMA(Sponsored Access나 Naked Access)는 한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주문시스템을 통한 주문수탁, WAN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다른 나라의 제도와 다른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Low Latency 경쟁은 다른 나라와 모습을 달리 합니다. 주문시스템에서 나노수준으로 레이턴시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밀리초이상 걸리는 FEP소통구간(WAN구간)의 지연과 Jitter로 인하여 무의미해집니다. 남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내려면 나노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리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자리이상의 마이크로초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Old Technology와 New Technology의 차이를 이용한 차별화입니다. 성능 좋은 x.86서버를 도입하고 10G 더하기 가속기능을 갖춘 네트워크카드와 스위치 및 방화벽으로 무장합니다. 남 보다 빠른 IT투자를 하면 일정 시간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품이고 시간에 따라 가격은 낮아지므로 상향평준화합니다. 그렇다고 무환궤도를 달리는 열차처럼 무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향상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나 네트워크에 투자한 것에 비하면 기대치는 낮습니다. 물론 FPGA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Low Latency는 남 보다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누구가 아는 기술이나 방법으로 Latency를 줄여서는 절대적인 차이를 만들어 알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과 탈법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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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서비스를 제공할 때 편법이 가능한 곳은 어느 구간일까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주문시스템을 매매체결시스템 가까이 두어 LAN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2010년을 전후한 때 이런 방법을 비공식으로 사용했던 곳이 있었고 이 때문에 KRX의 회원접속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부산라우터를 두어 제도적인 차별을 둡니다. 그 다음은 시세입니다. 부산라우터를 이용하면 시세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찾은 듯 합니다. 사실이면 이런 방식의 레이턴시단축은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주문도 아니고 시세도 아니면 이제 어디서 레이턴시를 줄여야 할까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첫째 주문시스템입니다. 전략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번째는 위험관리시스템입니다. 미니원장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금과 포지션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은 대외접속시스템으로 FEP입니다. 이중 두번째와 마지막은 주문수탁사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주문시스템과 달리 주문수탁사의 내부전산망에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DMA투자자는 위험관리와 대외접속시스템을 거쳐서 주문을 냅니다. 다만 적격투자자는 예외입니다. 사후증거금이므로 위험관리시스템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문시스템 – 방화벽 – 대외접속시스템 – 한국거래소
자! 여기서 레이턴시를 줄이려면 어디를 손 봐야 할까요? 보통 위험관리와 대외계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한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과 다른 숫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공용시스템이기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IT투자를 할 수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은 주문시스템을 설치할 때 자신들만의 대외계시스템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체로 개발한 대외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체로 개발한 대외계시스템은 규정위반일까요? 규정위반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규칙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규정 위반일까요?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는 고객시스템인 대외계시스템을 내부전산망에 둘 수 없습니다. 방법은 고객사의 대외계시스템을 별도의 계약으로 전산구매를 하고 자체시스템화하여야 합니다. 구매내역이 있어야 하고 시스템에 대한 슈퍼관리자의 권한을 가져야 하고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어야 자체시스템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최근 외국계 고객들이 도입한 FEP가 있습니다. Ultra Latency 스위치로 유명한 Zeptonics가 만든 ZeptoAccess KRX입니다. 처음 이 제품을 접했을 때 놀랬습니다. 한국 파생상품시장이 크더라도 외국계 FEP가 고객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수익성이 없어 보였기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증권사가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외국계 투자자가 설치를 요청했는지 몰라도 몇 달전 Zeptonics 창업자와 통화했을 때 한국에서 작업중이었습니다.
3.
만약 구매를 했다면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어떤 DMA 영업을 하시는 분이 전하더군요.
“KRX가 소통구간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정한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FEP가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것을 요청한다”
핵심은 소통구간의 암호화입니다. 특정한 회사의 암호화기술이 남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도 아닙니다. 다만 KRX가 소통구간 암호화를 위한 제품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회원사들이 다른 선택을 못할 뿐입니다. 특정한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로 개발한 제품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하여 KRX와 소통을 하면 규정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가지를 연결하여 보죠. 회원사의 FEP와 암호프로그램을 회원사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개발하여 직접 제공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처리를 하면? 여기에 더하여 대형 외국인투자자는 FEP접속을 위한 회선 숫자를 정하고 비용까지 투자자가 부담한다면! 이런 것이 시장에 있다면 저는 이것을 한국형 Naked Access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으로 보면 규정을 지키는 듯 하지만 내용으로 따져보면 규정을 곳곳에서 위반한 Naked Access는 불법입니다. DMA를 두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지록 하려면 Naked Access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여야 하는 곳은 증권사이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한국거래소입니다.
이상이 사실이라면 외국인투자자는 자본시장내에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곳곳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실사와 감시가 필요한 것은 시세라우터가 아니라 FEP입니다. 특히 부산IDC의 외국계FEP입니다.
KRX는 DMA 서비스가 규정을 위반하는지 아닌지 항상 감시, 감독하여야 합니다.그래야 제2의 ELW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