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에 담긴 FEP직접 접속

1.
2012년 주문수탁제도의 변화. 이를 계기로 음지에 있던 DMA는 빛을 찾았습니다. 빛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음지에서 혜택을 보았던 이들에게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인 FEP 직접접속입니다.

FEP 직접접속 혹은 FEP 서버대여를 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국정감사때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관련한 회사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증권사DMA

위의 글을 쓰고 기사를 읽은 이후 언제 금감원이 관련자료를 공개할지 기다렸습니다. 직접접속을 인정한 금융회사가 무슨 이유로 허용한지에 대한 설명이 궁금했습니다.

2014년 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

2.
먼저 NH농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에 나온 부분입니다.

FEP1

두번째 BS투자증권, 현대선물, 우리선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중 의사록입니다.

FEP2

어떤 경우든 회사와 무관합니다. 회사가 시키지 않은 일을 당사자는 하였고 당사자는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미비한 때라고 하더라도 일반투자자는 주문서버와 FEP에 직접접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FEP 직접접속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정한 행위인가요? 상거래의 기본은 공정성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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