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FEP차등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4호 프로세스이용료 체계 개편의 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스템 이용료 부과체제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 이용료 체계 개편
프로세스 이용료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래를 참조하세요.
최초 계획이라면 6월부터 실시하여야 하지만 4월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연기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프로세스 이용료의 개편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부터 프로세스 성능별로 회원사에 이용료를 차등부과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무기한 연기해 그 배경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프로세스 이용료는 증권사, 선물사 등 회원사가 거래소의 매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12일 거래소 이사회 회의록를 보면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프로세스 이용료 개편 시행시기 연기의 건’과 관련,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이후 프로세스 이용료 개편 체계를 도입하자며 원안 가결했다.
새 프로세스 이용료 시행 연기한 거래소, 왜?중에서
기사를 보면 150건 단일프로세스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거래소는 처리속도의 차별화를 두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초당 150건의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단일화를 논의 중이다.
차등제를 반대하지만 150건으로 제한 두는 조치도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다호가제한과 부담금제도를 두고 150건으로 제한을 두면 이상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2014년 초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거래소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때 저는 단주거래의 확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이후 다른 분들과 토론을 해보면 거의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향이 있든 없든 6월이후 시장이 증명합니다. 6월부터 단주거래를 전면확대한다고 합니다.
6월부터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해 단주거래가 허용된다. 그동안 5만원 미만의 주식은 10주 이상만 거래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스피시장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발도입을 거친 뒤 오는 6월2일부터 시행된다.
10증권 단위로 거래되던 주식예탁증서(DR)와 역시 10좌 단위로 사고 팔던 수익증권도 이제는 1증권/1조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매매수량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라 정비된다. 현행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은 매매수량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 식으로 거래되지만 이제는 ‘100배→500배→1000배→2000배’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5만원 이상 고가주의 매매수량단위를 축소했을 때 해당종목의 호가건수와 호가수량이 각각 16.7%, 10.7% 증가했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6월부터 코스피 단주거래 전면허용 중에서
이제까지 SK하이닉스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주, 40만원 이상의 자금력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4만원만 있어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에 좀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 그동안 가처분소득 감소, 증시 침체 등으로 주식시장을 떠난 개인투자자들을 자투리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하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측면도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제까지 주식 매수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주식임에도 10주 단위가 아닐 경우, 시간외 시장을 이용해 매매해야만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은 “이제까지 단주를 보유했던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을 정규시장이 아닌 시간외 시장 등에서 거래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한 바 있다”며 “소액 주주들이제값으로 매매하며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 측은 “단주 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최근 침체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만원 미만 주식도 1주씩 거래..’개미들 모여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