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금지와 부산AP
1. 어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주문매매와 관련한 차별화금지 세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금감원은 크게 자료, 설비 및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서비스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이 제시한 세칙과 참고사례입니다.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구체적 금지행위> 1)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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