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중 차별금지조항의 세부화
1.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규정중 ?’차별적인 설비, 서비스 등 제공 금지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놓고 금융투자회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제2-26조) 개정(‘12.1.3)시 감독원장에게 위임된 매매주문 처리 관련 차별적인 자료, 설비, 서비스 등 제공 금지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2. 금감원이 차별적 제공행위라고 규정하여 금지한 항목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료, 설비, 서비스라고 차별적 ?범주를 구분하였습니다. 굳이 영어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