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이 한목소리를 냅니다. 대상은 중소형 증권사입니다.
2012년도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중 ‘특화, 전문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위한 지원방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시작은 금융투자협회인 듯 합니다.
(2월)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당국 등과 함께 중소형 증권사 지원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 사례를 면밀히 수집하고, 중소형사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고 있다”며 “중소형사 지원 대책이 올해 주요 과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 특화된 모델 없이 대형사들이 하는 분야를 따라가는 수준”이라며 “미국에는 예를 들면 IB 업무를 해도 바이오만 전문으로 하는 등의 회사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형 IB(투자은행) 육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도입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부 중소형사들은 여전히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투협, 중소형 증권사 살리기 TF 구성중에서
이후 자본시장연구원이 자본시장 Weekly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상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3월 5일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TFT를 만들어 방안을 세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뻔 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자본금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이 때문에 자본금이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는 기회를 상실할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요건이 현행 ‘1조원 이상’에서 절반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규제가 완화되고 공기업의 투자은행(IB) 업무에는 중소형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화·전문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헤지펀드 운용 진입장벽 낮춘다?중에서
사실 저의 관심은 IB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은 정보기술(IT)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지고 보면 중소형 증권사는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밀어 붙일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시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자세가 참으로 검사스럽습니다. 혹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을 고려한 정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규정을 만들면 예외없이 적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여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감독당국이 자본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