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다른 CTFC의 알고리즘트레이딩 규정
1. 논쟁을 위한 논쟁은 없습니다. 논쟁과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고빈도매매논쟁이 한창일 때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고빈도매매의 정의부터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장을 규제하고자 할 때 무엇이 규제대상인지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알고리즘트레이딩으로 대표하는 기계트레이딩, 로봇트레이딩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알고리즘트레이딩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공식으로 정의한 자료(법률 포함)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게시한 용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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