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다른 CTFC의 알고리즘트레이딩 규정

1.
논쟁을 위한 논쟁은 없습니다. 논쟁과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고빈도매매논쟁이 한창일 때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고빈도매매의 정의부터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장을 규제하고자 할 때 무엇이 규제대상인지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알고리즘트레이딩으로 대표하는 기계트레이딩, 로봇트레이딩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알고리즘트레이딩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공식으로 정의한 자료(법률 포함)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게시한 용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나가는 특정한 로직(algorithm)을 프로그램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기존의 시스템트레이딩과 유사하나 다른 점을 보면 시스템트레이딩은 거래시점포착에 집중함에 따라 시장충격을 유발할 수 있으나, 즉 매수시에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싸게 매수하게 되어 추가 거래비용이 발생하나, 앨고리즘 트레이딩은 매수량 조절과 같은 앨고리즘을 추가하여 이 같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앨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비중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금융투자회사들의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제102조(정의)
①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나온 알고리즘매매와 관련한 자료중 가장 충실한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용어의 정의
① “알고리즘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오랜 시간 고빈도매매 및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한 토론을 한 미국의 경우 CFTC가 주도하여 자동매매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CFTC Unanimously Approves Proposed Rule on Automated Trading

그런데 미국관보( 연방등록사무소)에 등록한 자료를 보면 무려 126쪽에 달합니다. 단순한 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차를 보면 논문입니다.

Regulation Automated Trading

Download (PDF, 967KB)

먼저 CFTC가 정의한 알고리즘트레이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가 주문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면 알고리즘트레이딩으로 정의합니다.속도와 금융상품과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Algorithmic Trading” means trading in any commodity interest (as defined in Commission regulation 1.3(yy)) on or subject to the rules of a DCM, where :

1. one or more computer algorithms or systems determines whether to initiate, modify, or cancel an order, or otherwise makes determinations with respect to an ord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roduct to be traded; the venue where the order will be placed; the type of order to be placed; the timing of the order; whether to place the order; the sequencing of the order in relation to other orders; the price of the order; the quantity of the order; the partition of the order into smaller components for submission; the number of orders to be placed; or how to manage the order after submission;

and
2. such order, modification or order cancellation is electronically submitted for processing on or subject to the rules of a DCM; provided, however, that Algorithmic Trading does not include an order, modification, or order cancellation whose every parameter or attribute is manually entered into a front-end system by a natural person, with no further discretion by any computer system or algorithm, prior to its electronic submission for processing on or subject to the rules of a DCM

다음은 Automated Trading와 관련한 의무를 져야 하는 법적 주체를 AT Person이라고 하고 아래과 같이 정의합니다.

“AT Person” means any person registered or required to be registered as an FCM, floor broker, swap dealer, major swap participant, commodity pool operator, commodity trading advisor, or introducing broker that engages in “Algorithmic Trading” on or subject to the rules of a DCM. The term AT Person also includes a new class of persons required to be registered as floor traders.

이 때 중요한 변화는 floor trader의 확대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Floor Trader에서

any person who purchases or sells futures or swaps solely for such person’s own account in a place provided by a contract market for the meeting of persons similarly engaged, where such place is accessed by such person in whole or in part through a DEA . . . for Algorithmic Trading, and such person is not otherwise registered” with the CFTC.

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DMA 투자자까지를 모두 등록대상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등록하면 되지, 무슨 문제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등록에 따른 의무가 큽니다.

Risk controls.
AT Persons must implement pretrade and other risk controls to address the risks of Algorithmic Trading. These must include pretrade risk controls (maximum order message and execution frequency per unit time, order price and maximum order size parameters), and order cancellation systems. The proposed rules provide AT Persons with flexibility regarding the design and calibration of required pretrade risk controls

Development, testing, and monitoring.
AT Persons must implement standards for development, testing and monitoring of ATSs, and for the designation and training of algorithmic trading staff. These standards must include: keeping the development environment separate from the production environment; testing prior to implementation; a source code repository; real-time monitoring of such systems; and standards to ensure that systems comply with the Commodity Exchange Act and Commission regulations.

Compliance reports.
AT Persons must submit annual compliance reports to DCMs regarding their risk controls as well as copies of written policies and procedures developed to comply with testing and other requirements. AT Persons must also keep books and records regarding their Algorithmic Trading procedures for inspection by DCMs

이상을 놓고 보면 한국과 달리 미국은 알고리즘트레이딩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이에 따른 의무를 아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놓은 알고리즘매매 위험관리 가이드라인과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은 권고이고 미국은 규정입니다. 의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거래소 권고도 같이 올립니다.

Download (PDF, 156KB)

Download (PDF, 999KB)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