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3제(題)

1.
대체거래소 1체(題).
인터넷은행을 보면 찹찹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과 진행경과를 보면 은행산업에 비해 찬밥신세인 금융투자산업의 현실을 보기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은산(銀産)분리입니다. 은행법을 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상한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입니다. 이를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하여 상한을 34%로 높혔습니다.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그리고 현재 신규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신청 마감 결과 세 곳이 도전장을 냈다. 키움증권·하나은행·SK텔레콤이 연합한 ‘키움뱅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토스뱅크’, 아직 주주구성을 협의 중인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이다. 사실상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2파전이다. 금융위는 심사 평가항목 중 혁신성에 가장 높은 점수(총 1000점 중 350점)를 배정했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기존 은행판을 흔드는 이른바 ‘메기 효과’를 주문한다는 의미다. ‘고인 물’(은행판)엔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라는 두 마리 ‘메기’가 투입돼 있다. 2017년 출범한 두 인터넷은행은 모바일 뱅킹 시대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원앱’ 전략은 인터넷은행이 먼저 시작했다. 대형 시중은행은 부랴부랴 뒤따라갔다.
0.8%짜리 인터넷은행…한 군데 늘면 금융권 ‘메기’ 될까중에서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대체거래소가 화두로 떠올랐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대체거래소를 둘러싼 숫자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2019년 대체거래소가 진짜로 등장할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5%에서 시작해서 15%(개별주식으로는 30%)까지 바뀌는 5년이 넘었습니다. 은산분리와 비숫한 지분상한은 처음 개정할 때의 15%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자산기준으로 0.8%에 미치지 못하는 두개의 인터넷은행으로 부족해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메기로 투입하려는 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때 34%까지 지분을 인정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였습니다. 15%라는 시장제한을 두고 지분규제까지 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권력을 깨기 위한 메기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꼭 대체거래소가 하나일 필요가 있나요? 금융IT회사들이 협력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만들 수 있지않을까요? BATS를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은 그냥 스타트업이었습니다.

2.
대체거래소 2체(題).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신문에 오르내리니까 내심 솔직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규정을 보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먼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가기준.
금융투자업 인가매뉴얼,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 및 관련 Q&A에 올라온 금융투자회사 인가 메뉴얼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채권전문중개회사**(Inter Dealer Broker, IDB) 업무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가단위로 설정

* ATS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매매가격 결정 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체결

** IDB :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채무증권 매도ㆍ매수자의 호가와 수량을 공표하여 매매거래를 체결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2. 물적 설비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가. 물적 시설 중 전산시스템 구축

(1) 장래 주문약정건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것
(2) 외부인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3) 시스템의 백업체제를 완비하고, 시스템의 용량초과나 장애 등의 발생방지체제 및 문제발생시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3. 사업계획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나. 사업계획 중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건전금융질서 저해 방지

(1) 업무방법서 또는 내규 등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업무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비되어 있을 것
(2)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3) 상호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과 같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인가는 최소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관심을 두었을 듯 합니다.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운영을 하기 위한 관련한 규정은 어떨까요? 부산시민단체 “대체거래소 설립기도 즉각 중지하라”라는 기사를 보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대체거래소 도입 당시 부산시민에게 약속했던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 한도와 거래대상 상품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주체가 한국거래소의 대주주들 뿐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경쟁대상인 해외거래소의 지분참여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또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한도 초과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초과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규거래소로의 전환의무’가 부과되도록 한 점이나 한국거래소가 수수료 결정과 전산투자·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시 금융위의 엄격한 사전통제를 받고 있는 반면 대체거래소는 이 모든 전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중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 전환의무를 부여하였다는 부분이 어떤 법적 근거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78조입니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78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대해서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매매체결대상상품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그 밖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낮은 매매체결대상상품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

2. 거래참가자(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할 것
3.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4.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호가ㆍ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관한 제한의 범위는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 등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할 것
9.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정지하는 기간과 그 사유 및 중단하는 날을 정할 것
10. 지정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1.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할 것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나. 비금융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⑧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
2.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보고,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중 초과시 조치와 관련해서는 기준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과를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서 성명처럼 전환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과주문부터 호가주문접수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⑦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앞서 업무기준을 보죠. 매매체결업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산기관, 결제기관, 예탁기관 및 시장감시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문액상으로 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알아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예탁결제원, 시장감시위원회와 협의하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해태( 懈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계회사와 업무협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수료일텐데 독점적 시장지배자인 한국거래소가 시장우월자지위를 남용할 경우 어떻게 할지도 의문입니다. 거래비용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한 출발인데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의문이 듭니다.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 등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10. 지정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대체체래소 3체(題).
법적으로 최선집행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ㆍ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ㆍ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위해서 어떤 자율규정이 만들어질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출발점은 KBBO(Korean Best Bid Offer)를 구축하는 것일 듯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KBBO를 도입한다고 할 때 한국거래소의 시세분배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이 맡을 확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대체거래소 시세까지 기존 시스템의 추가서비스로 구축하여 제공하면 증권사나 선물상의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가요? 지금도 좋은 글이 올라오는 Themis Trading 블로그에 올라온 The Three Classes of Market Data을 보면 속도방치장치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IEX의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이글에서 다양한 시세서비스를 검토하면서 시장데이터서비스의 수입을 분석합니다. 크게 세가지 범주로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First Class = Order-by-order depth of book

Order-by-order depth of book is the most expensive and most detailed level of market data that exchanges sell. The data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on order entry, revisions and cancellations. Order id numbers, which are attached to these messages, allow consumers of these feeds to build their own consolidated order book which updates in nanoseconds. Think of the order book reengineering that could occur for those that have access to this data. It is the holy grail of market data. It is the jet fuel that propels the super-fast HFT engine. Without this data, colocation and other physical connectivity would be much less valuable. On the flip sid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is granular high-speed data, firms much also purchase other hardware products from the exchanges. Between the connectivity costs and data feeds, the cost of an order-by-order depth of book display is in the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See page 14 of the IEX report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order-by-order depth of book feeds and page 19 for the cost of the data feeds.

Economy Plus = Aggregated depth of book

Aggregated depth of book is the aggregated number of shares available at each price level within the order book. Exchanges that offer this feed sell it at a discounted price compared to order-by-order feeds. But there is only one exchange, IEX, which does not offer order-by-order depth of book and chooses to only supply an aggregated feed. According to IEX, they “believe order-by-order data provides an unfair information advantage to recipients that can fully leverage the data, leaving other participants at a disadvantage.”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think IEX is so successful at crossing larger trades and why we think there is very little information leakage on IEX. Without the order-by-order feed, high-speed traders have a much more difficult time modeling order flow behavior. For example, that VWAP order which post to the near-side on Nasdaq and sits there for 10 seconds before being revised to a midpoint and then being revised to cross the spread on a scheduled basis is pretty easy to spot on an order-by-order feed. Exchanges charge less than $100k per year for aggregated data fees but IEX gives their aggregated data feed away for free.

Economy = The SIP

The SIP simply displays the best bid and offers that are available. According to the CTA, “The Security Information Processor (SIP) links the U.S. markets by processing and consolidating all protected bid/ask quotes and trades from every trading venue into a single, easily consumed data feed.” Because it aggregates quotes from 13 stock exchanges, there is a bit of latency involved when processing but this has improv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There is no depth of book data displayed through the SIP – only top of book is displayed. The SIP is normally used by many non-professional investors since there is no cost to them for this data.

현재 한국거래소는 Economy Plus만 제공합니다. Economy는 독점이기때문에 의미가 없고 Oder By Order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어떤 시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TSE는 Arrowhead를 시작할 때 Full Depth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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