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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설명회이후 더벨이 연재기사를 실었습니다.
[첫삽 뜬 대체거래소]핵심쟁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만든다
[첫삽 뜬 대체거래소]기존 거래소와 경쟁, 차별화 통한 독자생존 가능할까
[첫삽 뜬 대체거래소]’오래된 미래’ 대체거래소, 10년만에 빛 본…
이 중에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기사를 보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일본의 최선집행원칙(Best Execution Policy)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선주문집행이 왜 중요한지를 일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연구소는 2012년 일본의 상위 40개의 금융상품거래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선택한 최선집행원칙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약 60%가 거래소를 통해서만 최선집행의무를 실행하도록 하는 거래소 독점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4) 보다 구체적으로 상위 40개 증권사의 42%가 PT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었고, 20%가 PTS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8%의 증권사는 고객이 사전에 PTS 주문회송을 허용한 경우에 PTS로의 주문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다. 오로지 10%만이 아무 조건 없이 PTS를 통한 최선주문집행 정책을 허용하고 있었다.그 결과 거래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규거래소로 집중되어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PTS의 시장점유율이 5% 이상으로 증가한 후에도 고착화되어 2010년대에 지속적으로 주문체결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른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최선주문집행을 어떻게 공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분할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와 감독 및 규제체계 시사점에 실린 노무라증권의 규정입니다.
2.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는 방법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장주권 등에 관한 매매주문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다음의 방법으로 중개합니다. 또한 고객이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PTS(사설거래시스템)에 대한 중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가 스스로 하는 거래소외 매매(당사와의 상대거래 또는 당사의 중개인)의 집행은 고객이 거래소외 매매로 할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1) 고객이 거래를 집행할 금융상품거래소를 지정한 경우 지정금융상품거래소에 중개합니다. 그러나 후쿠오카 증권거래소 또는 삿포로 증권거래소 상장종목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거래소에 중복 상장된 종목에 대해 노무라 인터넷 & 전화에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후쿠오카 증권거래소와 삿포로 증권거래소를 지정해 주실 수 없습니다.
(2) 고객으로부터 위탁주문을 수탁받으면 국내에 해당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금융상품거래소에 중개합니다. 금융상품거래소의 거래시간 외에 수탁한 위탁주문은 해당 금융상품거래소의 거래주문 접수 시작 후 중개합니다(주식의 경우 모든 종목별로 거래를 수
행하는 거래시장을 미리 지정해둡니다.
(3) (2)의 위탁 주문에 대한 중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상장되어 있는 금융상품거래소가 1개소(단독 상장)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거래소에 중개합니다.
b. 여러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중복 상장)되어 있는 경우, 고객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종목이 일정 기간 동안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으로 당사가 선정한 금융상품거래소(이하 주요시장이라 합니다)로 중개합니다. 그러나 노무라 인터넷 & 전화에서는 후쿠오카 증권거래소 또는 삿포로 증권거래소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목마다 당사가 선정한 주요 시장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nomura.co.jp/) 또는 노무라 인터넷& 전화 웹사이트(https://nc.nomura.co.jp)에 게재하는 것 외에 당사의 본·지점, 고객지원 등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다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기사중에서 일본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金融審議会 市場制度ワーキング・グループ 最良執行のあり方等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報告書입니다. 관련하여 찾아보니까 최종 보고서보다는 논의과정의 보고서가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선주문집행 TF는 총 4번의 회의를 했는데 이 때의 보고서입니다. 일본어이지만 그림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능합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정리한 최종 결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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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료를 보면서 재미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SOR과 관련한 도표입니다.
Smart Order Routing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최선주문집행이 구체화하면 S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앞서 노무라증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흐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주문집행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쟁점, 최선집행기준은 2013년에 쓴 글입니다. 이 때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중 일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가. 최선집행의무
우선 복수거래소 설립에 따라 도입될 최선집행의무의 집행 주체인 금융투자회사들은 법안조문에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최선집행의무를 실제 영업환경에서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개정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매매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에 담길 최선의 거래조건은 복수의 거래 플랫폼 중 가장 유리한 호가로 거래할 수 있고(유리한 호가), 참여자가 많아 매매주문의 처리가 용이하고(시장성), 매매비용이 적은(비용) 등의 조건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조건에 따라 사전에 금융투자회사가 이용하게 될 시장을 각사의 최선집행기준에 정하여 놓을 것인지, 또는 이용할 시장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여 주문을 실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사전에 이용할 시장을 정하는 방안의 경우 소요비용이 적은 반면 최선집행이라는 취지를 100%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주문접수 시점의 시장결정은 그를 위한 실시간 시장정보 탐색 등 많은 비용 소요가 예상되나, 최선집행을 보다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시행령상의 최선집행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악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악마가 디테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즉 경쟁시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찾아보니까 자본시장법이후 최선주문집행을 다룬 논문들이 있었네요. 기록차원에서 정리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최선집행의무
개정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고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을 계기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에 대한 연구 : 미국 대체거래소(ATS)제도와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