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vs NXT

1.
23년 10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사는 ATS(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서에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운영체계 △시장감시 및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이 업무협력사항으로 포함됐다.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중에서

위와 같은 MOU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청산, 시장운영 등을 맡기 때문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상장기능이 없는 유통기능만 담당합닏. 그래서 시장운영조치가 필요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주도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독식하던 파이를 넥스트레이드가 빼앗아가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서로간의 다툼은 비용에서 나옵니다. 먼저 청산결제수수료. 한국거래소는 정상화라고 하면서 KRX에 이익이 되는 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거래소가 적정 청산결제수수료 검토에 나선 데는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이유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 출범하면 거래소가 독점하던 주식거래의 10~15%를 빼앗아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주식거래수수료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내 청산결제수수료가 증권시장 규모가 비슷한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다. 국내 청산결제수수료는 주식거래수수료의 19.5% 수준인데 호주 청산소(ASX Clearing) 60%, 싱가포르 청산소(SGX)는 81%다.

다만, 거래소 측은 이번 연구용역이 곧장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청산결제수수료의 현 수준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맡긴 것일 뿐”이라며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청산결제 수수료 상향 검토…“ATS 출범 전 수익성 확보”중에서

또다른 분야는 시장감시비용입니다.서막 연 대체거래소, ‘시장감시자’ 거래소도 분주를 보면 서로간에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한국거래소 입장.

ATS에 대한 시장감시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에 대한 이익은 ATS가 얻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ATS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ATS 시장감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분담하지 않으면) 자칫 한국거래소 주주들에 대한 배임 책임이 따를 여지도 있다”며 “시장감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실비 차원으로 금액을 책정하려고 한다”고….

넥스트레이더의 입장.

“ATS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의 발기인 및 주주로 나선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시장감시가 공적 영역으로서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부과는 ATS가 일정 궤도에 오르기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이미 자본이 많이 축적된 회사이고, ATS는 앞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가) 접근하면 좋지 않겠냐는 교감이 업계에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ATS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시장감시) 부분에서 거래소가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해 비용을 분담시키는 문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의 비용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장효율화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뜻은 한국거래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개입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수수료 등을 변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상은 게임을 시작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본 게임의 규칙은 ‘최선의무집행’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최선의무집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11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금감원장이 바쁜 듯 하네요. ㅋㅋㅋㅋ

‘어디로 주문?’…대체거래소 쟁점 ‘최선집행의무’ 개념은 언제쯤?을 보면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입장.

KRX는 기존 시장선점 효과로 거래 규모, 유동성 등에 강점이 있는 만큼 기준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다. KRX 관계자는 “가격조건, 유동성 등에 따라 어느 거래소에 주문을 넣을지가 달라져 ‘최선집행의무’ 기준 마련이 거래소 간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경쟁 열위에 있다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최적의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조건을 세세하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입장.

신생 NXT는 △거래시간 연장 △호가방식의 다양화 △저렴한 수수료를 차별점으로 내세운 만큼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을 수 있는 ‘비용’에 중점을 둔 기준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다.투자자에게 최선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 대전제가 있지만, 거래소의 향후 수익이 걸린 만큼 이견이 팽팽하자 현재는 기준 구체화의 바통을 금융당국으로 넘긴 상황이다.

이런 입장차이를 기사는 “NXT는 가격과 비용 중심, KRX는 유동성 등에 더 우선순위”라고 분석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금융. 모든 정책이 2024년 총선에 맞춰진 현실에서 넥스트레이드와 관련한 법적인 뒷받침은 2024년 여름이후에나 가시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