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

1.
지난 7월 24일 8월말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알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이후 국내외 신문 몇 곳이 ATS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체거래소 ‘5%룰’ 적용땐 수입 고작 55억
Japannext, Chi-X confirm ATS interest in Korea
Alternative trading pioneers plot South Korea moves

먼저 파이낸스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5%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5% 제한 자체를 없애 한국거래소(KRX)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ATS거래 비중 한도를 최대 20~40%까지 높여야 사업성이 있다는 다소 완화된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는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RX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1091억원. 여기에 5%를 적용하면 증권사가 얻게 될 연간 수수료 수입은 55억여원이다.

그러나 뉴스가 전하는 반대론자는 폭넓고 다양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반대론입니다. ‘과도한 시장분할’을 우려하지만 속내는 경쟁을 우려하는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선진 사례와 국내 시장 규모를 감안해 만든 시행령인 만큼 ATS의 거래소 전환 비율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시장분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또 거래 비용 상승과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투자자나 시장 모두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반대론을 소개합니다. 기사를 보면 한국거래소 한 관계자가 “경쟁은 환영한다. 최소한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비용상승 등으로 투자자나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인용을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아래의 반대론도 한국거래소의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지적도 있다. ATS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체들은 매매 체결만 하게 된다. 거래되는 종목들의 상장, 공시, 시장감시, 정보제공, 청산 및 결제 등 나머지 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래소가 제공한다. 텃밭(ATS 인프라)은 거래소가 만들고, 업계는 곡식(ATS 거래 수익)만 거둬 가는 모양새인 셈이다. 규제를 풀 경우 국내 업체들 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살 깎는 수수료 경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또 글로벌 대체거래소 전문회사인 차이엑스(Chi-X) 등과 같이 경험이 풍부한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 밀려 고스란히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도 5%규정을 손 볼 의사가 없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금융위는 “‘5% 룰’ 완화도 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장일 뿐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제 시장 점유율 5%가 넘어갈 경우 ATS가 아닌 정식거래소로 인가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법 기관인 국회도 반대 입장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NLL로 모두 정신이 다른 곳에 있는데 5%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5%’룰을 완화한다고 거래가 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 규모가 다른데 미국 등 선진시장과 똑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ATS시장이 꽃도 피기 전에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도 누군지 모르지만 반대라고 합니다. 가끔 신문에 대체거래소를 부정하는 글을 쓰시는 모 대학교수로 보입니다.

익명의 학계 관계자는 “업계가 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감시 등의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당국도 정책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5%규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무지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의 목적이 그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소개하는데 톡톡히 구실을 하였습니다. 이 기사만 읽었을 때는 “ATS에 관심을 가졌던 해외ATS들이 한국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 초에 작성한 두 기사를 보면 아닌 듯 합니다. Japannext와 Chi-X의 속내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2.
어제까지 읽을 수 있었던 Asianinvestor의 기사는 오늘부터 구독자만 읽을 수 있네요. efinancialnews의 기사와 비교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UBS와 인터뷰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우선 외국계 증권사들(Japannext와 Chi-X를 포함)이 우려하는 점은 두가지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자본금과 5%규정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5%만 문제를 삼는 것에 비하여 외국계 증권사들은 자본금 규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Banks and brokers in the region have welcomed the reforms but have warned the proposals may be too restrictive to foster meaningful competition. The draft rules require alternative platforms to hold KRW 20 billion ($18 million) in capital and would restrict its share of the cash equities market to 5%.

Mark Austen, the chief executive of the Asia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which has highlighted these concerns in a submission to the FSC said: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s a positive development but the proposed costs of establishing an ATS under the rules is enormously high. It’s not clear why the capitalisation is necessary when the exchange is only acting as an agent. And the restrictions regarding the 5% cap are also significant.”

EfinancialNews의 기사를 보면 Japannext와 Chi-X 모두 5%규정을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진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략을 달라 보입니다. Japannext는 8개의 국내증권사와 협력하여 ATS를 설립하는 이야기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Chuck Chon, chief executive of SBI Japannext, the second-largest equities trading platform in Japan, said his company was looking to replicate the SBI Japanext model in Korea and had approached the top eight local Korean brokers about putting together a consortium-backed alternative trading system.

Chon said: “We are looking to participate in fragmentation in Korea and bring the benefits of that to the Korean market. We are trying to partner up and spearhead a consortium with our systems provider and local firms to replicate a similar strategy in South Korea.We know the system well and our partners know it well.”

기사는 Chi-X가 한국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long-harboured ambition’라고 합니다. 아마도 삼성증권과 함께 다크풀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지난 과정을 말하는 듯 합니다. 또한 Japannext가 구상하는 것처럼 직접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보다는 기술과 운영공급자(operations and technology provider)로써 참여하는 방향인 듯 합니다.

Chi-X Global, which operates alternative venues in Canada, Australia and Japan using home-grown technology, has long-harboured ambitions to enter the South Korean market and has reprised its plans as the country’s reforms have entered their final stages.

One individual at a bank said that the company had recently had discussions with global dealers regarding the creation of a Korean trading platform. A second individual familiar with the company’s thinking said Chi-X Global is more likely to act as the operations and technology provider to an alternative platform led by local firms rather than take an equity stake in a platform.

In a statement, Tal Cohen, chief executive of Chi-X Global, said: “Chi-X Global is in a unique position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South] Korea. We have an established reputation for cultivating positive competition around the globe. In addition, we own and operate our own technology that could easily be leveraged by the [South] Korean trading community at a lower cost than other third party providers.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community and potential partners in further assessing opportunities. We feel that our experience combined with our technology team based in Hong Kong and operating presence in Asia would be valuable to an ATS operate in [South] Korea.”

3.
이상을 놓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AsianInvestor가 인용한 UBS나 위의 기사가 인용한 One Individual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할 때 한국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나눈 듯 합니다. “ATS를 통하면 수수료등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경쟁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을 선호하는 듯 합니다. 다른 방식은 Chi-X가 채택하고 있는 다크풀으로 보입니다. 이를 한국자본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시도와 규정을 연결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경쟁매매가 아닌 경우 5%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래는 자본시장법입니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입니다.

⑤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산정한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특정 종목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오래전부터 삼성증권이 Chi-X와 다크풀방식의 거래인 Korea-Cross를 시도해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해봅니다.

Dark Pools과 미국,한국

Korea-Cross가 채택하고 있는 매매모델은 “2.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5%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이를 ATS 5%룰 공방 누구 말이 맞나에 나왔던 기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은 “ATS 자체 호가 거래에 따른 경쟁매매 비중을 5%로 제한하면 증권사 수익에 악영향을 주겠지만 비경쟁매매까지 합치면 수익성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삼성증권 – 외국계 증권사 – Chi-X가 협력하여 Korea-Cross를 다시 만드는 흐름이 있을 듯 합니다.여기서 5%규정과 자본금 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증권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모두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남는 것은 Japannext가 추구하는 경쟁매매입니다. 현재로 보면 5%규정을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은 조건에서 Japannext와 이와 협력하기로 한 8개의 증권사가 어떻게 생존모델을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혹 이상을 사실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추측이고 상상입니다.(^^)

(*)덧붙임(2013.08.09)
FT가 ATS와 관련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두개의 기사를 조합한 듯 합니다.

The proposed rules set a maximum ownership in an ATS of 15 per cent. That has prompted discussions between SBI Japannext and the country’s top brokers, as well as between Chi-X Global and most of the same brokers, about setting up at least one ATS.

“We are actively assessing the opportunity, but it’s still early days,” said Tal Cohen, chief executive of Chi-X Global. “Korea is one of the large markets in Asia, and it is trying to open itself up. What we want to do is work with the local firms to showcase what we can bring to the table.”

Chi-X Global is owned by a consortium consisting of Nomura, Goldman Sachs, UBS, Morgan Stanley,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etco and QuantLab, two US-based electronic trading firms.

Chuck Chon, co-chief executive of SBI Japannext, said: “We are actively engaged with the top eight brokers, and we have approached them with our proposal to bring our successful formula developed in Japan and to launch with consortium partners in Korea.”

However, industry executives said a high local transaction tax, coupled with a proposed cap on market share and a minimum capital requirement for any ATS operator, would act as deterrents to anyone entering in the short term.

The FSC has discussed capping any ATS market share at 5 per cent. Such caps are rare, with a 10 per cent cap in Japan. Operators of alternative trading systems there have been lobbying for it to be raised. No cap exists in Australia.
Chi-X Global and SBI Japannext set sights on South Korea중에서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ATS를 장내거래로 간주하여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transactiontax

6 Comments

  1. quanttrader

    Chi-X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국사가 많은 consortium이 불가하다는 걸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단념?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외국계증권사가 직접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사에도 없었네요. 다만 외국계증권사를 이용하는 Buy-Side들의 의견으로 이해합니다. “대량매매를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다! 뭐 이런 수준 아닐까요? Chi-X 대주주가 노무라이지만 대형IB들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추즉해봅니다.

      Reply
      1. quanttrader

        차이는 현재 투자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국내 TF가 발촉되면 참여하고 후에 세부사항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증권사들 중심에 consortium에 참여할 것이고 투자는 ROI, 미래지향과 전략적 검토후 결정입니다.
        근데 이 TF는 언제 시작할건지. 이러다가 다시 2년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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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단계마다 모두 조건이 달려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보조자로써 움직인다”는 맥락으로 읽히는 기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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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anttrader

            Chi-X의 ‘보조자’ only 결정은 오보 입니다.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오보라면 오보. 그런데 오보냐, 아니냐 혹은 보조자냐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Chi-X들이 생각하는 전략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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